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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3 (목) 오후 생방송
PAA 원재성 본부장 출연
사고일자: 2017. 8. 7. 16:30경,
장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40 마곡엠밸리 12단지 경비실 초소 앞
내용: 가해자 연OO(72세), 아우디A6 / 중앙선을 넘어 보도로 돌진하여 아파트 단지 내 보도에서 킥보드를 타고 있던 원OO(6세, 여)를 충격한 사고
피해자 경과: 미만성 뇌신경축산 손상으로 인지가 부족하고, 보행 장애가 남아 있으며, 비뇨기과적 문제(배뇨문제)도 있는 상황으로 중상해 우려되었으나, / 빠르게 거의 호전되어 12일 치료 후 퇴원
검찰처분:공소권 없음 / 인도X, 중침X
벌점도 없고 범칙금도 없음
중앙선넘어온 건 일부러 넘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중앙선침범이 아님
인도침범사고가 되지 않는 이유는 인도가 아니고 아파트단지 사유지기 때문에 아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② 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③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제2항의 취지를 적은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과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이대로 괜찮은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이제는 폐지되어야한다는 의견
언젠가는 잘못한만큼 처벌받는 세상이 되어야
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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