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60회. “사냥하듯 공격했어요!!” 4차선 도로를 달려온 리트리버 두 마리가 진돗개 공격! 어떤 처벌을 받을까?



27258,
220316 (수) 오후 생방송

창원 진해에서 두마리의 리트리버에 공격당한 진돗개

큰 리트리버 두마리를 산책시키던 여성이 개를 놓치면서 발생한 사건

강아지 수술하고, 산책 시키던 사람도 발목을 접질렀음

방송에도 나가고 했지만,
책임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아서 질문

—–

k21****    2022-03-16 13:55

저는 피해견주와 지인이며 유투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견 단지는 임상적 치료는 거의 완치되어 크게 표시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사고 이후 트라우마 때문인지 아기 때 부터 키워온 주인에게 입질을 해대거나 성격이 좀 사나워 졌습니다.

피해견 산책을 시키던 분은 견주의 지인으로 가게 때문에 대신해서 항상 단지를 산책시켜주시던 분인데, 사고 과정에서 약 2주간의 발목이 접질려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당시 1월2 8일 수술비는 90만원 정도 들었고 이때 수술비는 1월 29일 가해견주가 납부를 했습니다.

이후, 세균 감염 및 각종 치료 등으로 3월13일 까지 치료비용이 140만원 정도 들어간 상태입니다.

경찰에서는 개들끼리의 사고는 형사적으로 처벌 할 수 없다고 하고. 산책 시 피해견주의 지인에 대한 부분은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창원시 진해경찰서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k21****    2022-03-16 14:01
산책을 데리고 나가셨던 분은 발목을 심하게 다쳐 약 3주간 일을 하지 못하시다가 최근에 일을 나가고 계시고, 병원비는 약 25만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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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 경찰이 개들끼리 사고는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
-) 개는 아직은 물건으로 보기에 재물손괴. 리트리버 주인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기에 실수에 의한 과실손괴는 처벌할 수 없음

그런데, 산책 시키다가 다리를 접지른 경우는,
리트리버 견주의 과실에 의한 것이기에 과실 치상

– 과실 치상은 가장 무거운 것이 벌금 500만원

합의되면 공소권 없음

– 강아지 치료비, 일못한 손해 등 원만히 합의되면 처벌되지 않음

과실비율 100:0

치료비 100% 와 강아지가 받은 고통에 대해서 위자료 소송은 가능(진돗개는 권리 주체가 아니기에 견주에 대한 위자료. 강아지는 또 하나의 가족)

만약 소송 한다면, 사람이 다친것과 위자료, 진돗개 치료비와 견주에 대한 위자료를 묶어서 소송

경찰과 검찰의 결과, 벌금 100만원 정도일테니
처벌을 믿지 말고 민사 소송을 고려해 보세요

리트리버 견주는
사과하고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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