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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1 (금) 오전 생방송
보험사가 저한테 말도 없이 합의금 2400만 원 지급했답니다
제보자 차가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하러 가는데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충돌
* 사고 내용 *
제보자 차가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하러 가는데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충돌
제 과실은 없다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생각합니다.
보험사의 지급결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해자 행위라는 란에 보행 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보행 중으로 적을 수가 있나요?
제가 가입한 보험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소송을 걸어서라도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과실이 있나요?
너무 억울해서 잠도 못 잡니다.
art**** 2022-03-31 17:38
이미 치료비 포함 합의금으로 2400만 원이 지급되며 사건은 종결 상태입니다.
종결할 때 보험사에서는 저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보험사 임의적으로 종결시켰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른 차 구매하면서 보험을 가입할 때 타보험사에 상담하며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rt**** 2022-03-31 21:51
얼마나 할증이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제 과실은 40% 정도라고 통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치료비는 100% 지급했다고 했고, 합의금까지 줬다고 했습니다.(합의금도 과잉 청구된 것에 대한 인정도 했습니다)
보험사에서도 과하게 청구된 건 인정하나 번복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소정의 상품권을 저에게 준다고 하며 굴복하랍니다. (상품권 10만 원으로)
* 투표 *
1. 좌회전 차 잘못 있다. (8% →2%)
2. 잘못 없다. (92% →98%)
이 사고는 경찰에 접수되었나요? (경찰에서는 어느 차를 가해차량이라 하나요?)
→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은 형사상 과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과태료나 벌점, 벌금이 “0”입니다.
* 의견 *
제보자 차는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안 보일 것.
블박차가 새치기한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가는데 안 보이는 사람이 나옴.
블박차에게 잘못 없다는 의견. 100:0
조금 잘못 있다 치더라도 합의금이 왜 나갔을까.
금감원에 민원 넣어보시길.
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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