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에 소개된 배아실 영상입니다
https://smartstore.naver.com/_cheongpung
26774
220303 (목) 오전 생방송
번호판을 가리고 주행중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측면 영상으로 신고했더니
현장에서 적발된것이 아니라 처벌이 어렵다고 하는데..
——
제가 2일 1시 50분경 청주에서 광주로 오는 도중 제2순환도로에서 후방번호판을 가린 차량을 목격했습니다.
당시 약속이 있어서 바로 신고는 못하고 일을 본 다음 블박영상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영상으로 보면 가린 건 맞는데 현장에서 적발한 게 아니라서 처벌이 힘들다고 하네요.
변호사님이 보실 때는 이 영상으로 처벌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상은 전면,후면,오른쪽 사이드 블박영상이고 추월 후 앞번호판을 보이게 하려 했으나 후방화질이 안좋아서 번호판이 잘 안보여 사이드영상도 같이 첨부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다 보여드렸어요.
한문철 변호사 2022-03-03 10:09
스마트국민제보나 국민신문고로 신고하셨나요?
아니면 경찰서에 직접 가셔서 신고하셨나요?
dbq**** 2022-03-03 10:24
처음에는 문자로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문자만으로는 힘들고 00경찰서룰 가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달라고 해서 광주 00경찰서를 찾아가 블박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그때 전화로 신고를 해서 현장에서 적발하고 가린걸 확인해야만 처벌할 수 있지 이렇게 영상으로는 처벌하기가 어럽다고 다음에 또 그런 차를 보게 되면 바로 전화 신고를 하면 순찰차가 금방 갈꺼라고 했어요.
dbq**** 2022-03-03 10:26
스마트 국민제보로 할려고 했는데 신고목록에 번호판 가린게 없고 기타 메뉴가 있길래 그걸로 할까 하다가 그냥 신고하는게 더 빠르고 확실하지 않을까 해서 바로 경찰서에 신고접수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국민제보로 신고해 볼까요?
2022년 03월 02일 02시경 (수)
굉주광역시 동구 용산동 제2순환도로
* 투표 *
1. 현장에서 적발한 게 아니라서 처벌 못한다. (2%)
2. 뒷 번호판은 가렸지만 앞 번호판은 안 가렸기에 처벌 못한다.
3. 번호 확실하게 보이고 일시 장소 명확하게 특정되기에 처벌해야 한다. (98%)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 의견
– 번호판 가린 것이 명확하고 일시 장소가 특정되었는데 왜 처벌 못 할까요?
–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고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스마트 국민제보에 다시 제보해 보세요
– 교통법규 위반은 행위자를 찾지 못하면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 번호판 가린 행위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범죄행위이기에 범죄행위자를 찾아서(수사) 처벌해야 함
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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