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16회. 병원 한 번 가고 보험사에 합의금 400~500만 원 요구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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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9 수 오후 생방송
좁은 골목길 통과하는데 우측에 보행자와 충돌,

강남역 술집 골목길에 진입해 가다가 좌측 오토바이와 우측 보행자 사이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힌 경미한 사고입니다.

당시 저는 앞에서 오는 하얀옷의 보행자가 제 차를 봤고 저도 잘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어 뒤를 보니 보행자가 달려 오더라고요.

우회전하지 않고 멈춰 기다렸고 보행자와 대화를 나누었고 정차구역이 아니어서 보조석에 일단 태워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사과하며 병원에 가자고 하였으나 험한 말이 오고가 결국 경찰과 보험을 불렀습니다.

보행자가 걸어올 때 멈춰서 보행자 먼저 지나가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에 대인보상을 어느 정도 해드리려 했는데, 병원 한 번 가고는 진단도 없이 보험사에 400-500만원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jul****    2022-03-07 09:55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관리측에서 행인이 너무 많아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jul****    2022-03-07 21:31
경찰서에 사건으로 신고를 해서 CCTV를 확인해 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보험사가 잘 이야기 해보는게 좋겠다고 빠지는게 나을까요?

일부러 부딪힌게 아니라면 경찰에 신고할 시 운전자가 안전운전의무위반 벌점10점과 2주진단 5점, 범칙금 4만원 부과당함, 운전자가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는것은 권하지 않음, 주변 가게 cctv 보이는곳 있는지 찾아봐야, 정보공개청구하고 모자이크한영상으로 받으면 됨, 우리보험사에게 치료충분히 받으라고 하라고 하고, 위자료 15만원 통원치료 한번에 8천원으로 계산, 보험사에 향후치료비 얼마줄테니 합의하자 하는것은 하지말라해야, 상대가 불만이면 경찰서에 신고하면 그때 CCTV 확인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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