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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6 (토) 오후 생방송
자전거가 혼자 넘어져 박았는데 차가 가해자래요
블박차 2차로로 가는데 3차로로 달리던 자전거가 혼자 넘어지며 2차로로 넘어와 충돌
* 사고 내용 *
블박차 2차로로 가는데 3차로로 달리던 자전거가 혼자 넘어지며 2차로로 넘어와 충돌
* 투표
1. 블박차 잘못 있다.
2. 잘못 없다. (100%)
aga**** 2022-03-25 13:58
경찰에서는 안전거리 미확보이기 때문에 가해자라고 벌칙금이 나왔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3-25 16:21
범칙금 내지 마시고 처음에 10일, 2차로 20일 지나면 즉결심판에 넘겨집니다.
법원의 즉결심판에서 무죄받으세요.
그리고 안전거리 앞에 같은 차로로 가는 차와의 의무입니다.
3차로 자전거가 넘어졌는데 왜 안전거리 미확보일까요?
경찰에서 스티커 오면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범칙금납부 통고서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aga**** 2022-03-25 22:19
사건 담당 경찰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경위님은 저의 딸이 안전거리를 지키지 못한 것이 과실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칙금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억울해도 도로 교통법에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은 없냐고 물으니 있지만 인명피해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운전하는 순간부터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경찰에서는 고의가 없이 넘어졌기에 차량운전자의 과실이 크다고 합니다.
넘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도로는 멀쩡한데 도로가 파여서 넘어졌다고 합니다.
저의 딸이 21살인데 아직 사고 후 놀라고 어떻게 경찰과 이야기를 할지 몰라서 아빠인 제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의견 *
– 범칙금 내지 마시고 이의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판사가 무죄 선고할 것입니다.
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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