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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2 토 오후 생방송
유턴하고 3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하는데 2차로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사고,
당일 급한 일이 있어 가드레일 끝지점에서 건너차선 확인 중 차가 없어 급히 중앙선 침범을 하고 돈 후 가던 중 유턴할 당시 거의 100미터 멀리 있던 오토바이가 제 차 뒤로 갑자기 돌진하여 차량후미에서 혼자 넘어진 비접촉 사고입니다.
영문도 몰랐고 뺑소니 신고가 들어와 블박을 보고 놀랬습니다.
불법유턴 도중 정말 멀리서 보이지도 않던 오토바이가 차로도 세개나 있는데 왜 그 먼거리를 와서 뒤에서 넘어졌는지 이런 경우 상대오토바이의 전방주시의무와 안전거리 미확보 과속 이런 건 적용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과실비율이 4:6이라는데 그걸 떠나서 너무 고의성이 엿보여서 억울합니다.
블박에 보시면 상대 오토바이는 새말로에서 호국로로 좌회전 중 무리하게 신호위반을 하여 과속하던 중 호국로 3차로에 잠시 멈칫하던 게 제가 차를 절반쯤 돌렸을 때입니다.
그 와중에 쏜살 같이 달려와 이미 직진하고 있는 제 차 뒤에 넘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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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 2022-03-12 14:33
오토바이도 신호위반 좌회전해 온 건가요?
경찰은 블박차를 가해차량이라 하고 보험사는 블박차 과실 60%라고 하나요?
ofr**** 2022-03-12 14:52
경찰은 쌍방과실이나 제가 가해자라고 합니다.
오토바이 신호위반은 본 사고범위와 무관하다고 하고 빨리 합의를 하라는 둥 상대 보험사에어 제시한 4:6 과실을 인정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종결하자는 뉘앙스이고 저만 죄인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까딱하면 그냥 자기 의견대로 처리하겠다는 둥 약간 오토바이 편드는 것 같기도 하구요.
오토바이 신호위반이 저 사고와 무관하다면 제가 유턴한 것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는 오토바이가 좌회전 후 그 먼거리에서 제 차를 못보고 왔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선생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듯 앞에 차가 있으면 인지한 후부터 조심했어야 했는데 경찰에서는 무조건 중앙선침범만 이야기하고 고의 사고 뉘앙스가 충분히 보이는데도 신경도 안 쓰는 모양새입니다.
4:6으로 그냥 마무리하고 싶어도 오토바이 운전자가 너무 당당해서 얄밉고 하지만 어떡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3-12 16:09
경찰에 정식 접수된 건가요?
아니면 블박차 60% 잘못 인정하면 경찰에서 조사 없이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하나요?
* 투표 *
블박차가 더 잘못 16%
오토바이가 더 잘못 48%
50:50 8%
오토바이 100% 잘못 28%
블박차 보험사에게 블박차가 60% 라는건 인정하지말고 오토바이가 소송하게끔 하라고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라고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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