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61회. 블박차 과실 0% 라고 했는데, 재판에서 100%로 바뀐 이유는??



b1518, u1527,
220322 (화) 오전 생방송
블박차 과실 100%? 어쩌다 이런 일이… 보험사 어디야?

옆 차로에서 달리던 1톤 트럭이 갑자기 블박차 앞으로 들어오면서 이를 피하다가 비접촉으로 옆에 서 있던 트럭과 부딪친 사고

그 결과!!

그런데 블박차 과실 100%로 끝났다??

* 투표 *

1. 100:0 (98%)

2. 비접촉이기에 블박차도 일부 잘못 (2%)

3. 오히려 블박차가 더 잘못

*의견

_ 블박차가 속도 60km/h를 지켰다 하더라도 깜빡이를 켜면서 동시에 급차로 변경하는 트럭을 피할 수는 없었기에

블박차 속도가 조금 빨랐다 하더라도 100:0 의견

그런데…

사고를 유발한 트럭 보험사가 사고로 부서진 다른 트럭에게 60만원 수리비를 배상하고
블박차에 구상금을 청구했음

그 결과!!!

————————–

한문철 변호사    2021-07-30 10:20

혹시 블박차 보험사가 소장 받고 아무런 대응 안 한 건 아닌지요?

kdc****    2021-07-30 10:22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서 연락이 왔는데 저희 보험사에서는 쉽게 말해 피해금액이 60만원 정도라 다시 항소를 하기엔 다른 비용이 더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지 않는다고 연락이 왔더라구요.  그래서 처음 판결나고 그대로 아무런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1-07-30 13:10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100:0으로 판결된 듯합니다.

이의신청하시면 일반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상대측에서 치료비만 대주고 위자료나 다른 합의금은 없었죠?

그렇다면

이의신청 후 변론기일 지정되면 위자료 달라고 반소 제기하세요.

kdc****    2021-07-30 13:14
당시 대인으로 차료비랑 합의금으로 150만원 받은 걸로 기억합니다. 그 금액을 소송한 듯하구요.  그럼 합의금 받으면 이의신청이 의미가 없어지나요?

한문철 변호사    2021-07-30 13:25
그렇다면

이의신청하신 후

1.가불금으로 받은 게 아니고

상대가 자기네 차의 잘못을 인정해 합의금으로 150만원 받고 종결된 사건이다.

2. 100:0이라 주장하지만 갑작스럽게 트럭이 급진로변경해 이를 피하던 중의 사고이기에 당연히 트럭이 잘못해 일어난 사고다.

3. 보험사끼리의 소송은 항소기한 지난 후에 알았기에 나로선 다툴 기회가 없었다.

라고 써내세요.

이의사유에

———-

상대차 보험사가 블박차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했는데 블박차 보험사가 대응하지 않아

블박차 과실 100%로 종결

블박차 수리비로 받은 돈(합의금)까지 돌려달라고 소송

이에 대해 대비할 것은 (준비서면)

난 잘못 없는데 우리 보험사가 대응을 잘못해서 끝난 것이 포인트.

이는 합의금 지급해서 끝난 사건입니다

나에게 돈 보낸다고 하면서 전화 통화한 내용있기에 일단 끝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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