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82회. 사고나면 신호위반이니 갈 것인지 말 것인지는 시청자들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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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8 (화) 오전 생방송
횡단보도 녹색불 우회전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판단하세요..

삼거리 빨간불에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녹색불에 우회전하는 앞차들을 보고 신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애청자 지니입니다.

삼거리에서 우회전 차를 보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1번 영상(낮에 촬영)에서는 보행자가 있어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리 되었고

2번 영상(밤에 촬영)은 보행자가 없으니 우회전 위반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횡단보도가 녹색 신호에서 차량이 지나가면 신호위반이 되어야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다르게 적용하고 있더군요.

심지어 신호위반 아니냐구 물어보니 아니라고까지 하더라구요.

보행자가 있던 없던 앞 신호는 지켜야 하는데 3거리 4거리 우회전이란 이유 때문에 신호위반 처리를 안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언제나 저희한테 유익한 방송을 해주시는 변호사님 항상 건강하세요~^^

jeo****    2022-03-07 12:14
1번 영상 경찰답변 입니다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94러****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7조1항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일시정지위반) (범칙금 70,000원, 벌점 10점)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교통법규위반사항을 고지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같은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jeo****    2022-03-07 12:15
2번 영상 경찰 답변 입니다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344거****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5조1항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우회전)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도로교통법 제25조 1항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우회전)에 따라 과태료 50,000원을 부과하여 차량 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 예정입니다.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시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조치가 이루어져 재산권 행사가 제한이 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3-07 15:45
오늘 KBS 아침마당에서도 설명했어요~

경찰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신호위반 단속 안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신호위반이라 하고

사고나면 신호위반이니

갈 것인지 말 것인지는 시청자들의 몫입니다.^^ 라고요~ ㅎㅎ

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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