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66회. 노외 주차장에서 가로지르는 자전거와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는 블박차가 가해차량이라고 하는데…



31201,
220525 (수) 오전 생방송

고가 도로 밑 주차장.
주차된 차들 사이로 직진 중에 오른쪽에서 나타난 자전거와 사고

자전거가 교통약자이기에 블박차 과실이 더 크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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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는 경찰에 접수되었나요? (경찰에서는 어느 차를 가해차량이라 하나요?)

→ 사고후 블랙박스 영상저장 후 인근 파출소 방문하여 신고하였으며, 별도의 피해자 가해자는 언급이 없었음

양쪽 보험사는 각각 몇 대 몇으로 얘기하나요?

→ 상대방의 보험 유무는 확인이 안되며, 저의 보험사 담당자와 통화 결과 본인과실 7, 상대방과실3 (7:3)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차량 속도는 20~25 정도입니다.

– 자전거 발견과 동시에 급제동을 하였지만 거리가 워낙 짧아서 차량이 멈춤과 동시에 자전거와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 충돌 후 자전거 운전자는 약간의 무릎 까짐이 있었으며, 그외 별다른 부상은 없다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 저의 보험사에서는 교통약자의 예를 들며 저의 과실이 7 상대방 3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 자전거 운전자가 차량보다 교통약자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제 과실이 높게 잡히고 가해자가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일반 보행자 혹은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가는 상황이었다면 충분히 차량이 멈출 수 있는 속도였다 생각합니다.

– 보험사에서는해당건과 유사한 판례를 예를 들며 무조건 제 과실이 더 크다고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 무조건 보험사에서 얘기한 비율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긴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투표 *

1. 블박차가 더 잘못 (4%)

2. 자전거가 더 잘못 (88%)

3. 50:50 (8%)

* 의견

블박차가 거의 다 빠져 나간 상태이기에,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갑자기 자전거가 숙 들어올 것을 예상하기 어려움

자전거가 가해차량이라는 의견

보험사는 자동차 잘못이 더 크다고 하는데
어차피 자전거 운전자 치료는 다 해줘야 하기에

보험사가 운전자 보험료를 할증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닌지…

유사판례를 주장하면, 보여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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