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011
220401 금 오후 생방송
직진 중 우측공사장에 차도쪽으로 걸쳐놓은 쇠기둥과 충돌,
도로 쪽 상가에서 공사중 5미터 이상 되는 쇠기둥 부품을 작업자가 한번에 옮기기 힘들어서 도로쪽으로 빼놓은 것을 주행중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차량이 파손된 사고입니다.
상대방은 일당을 받는 일용직 근무자이며 일상생활 배상은 근무중이었기 때문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인은 회사차량을 운행중이었으며 전방주시태만 또한 아니었습니다.
낮이었고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예상 또한 할 수 없었습니다.
과실 2이상이 넘어가면 면책금 27만원을 내야하는데 제가 피해자여도 회사에서는 차대차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면책금을 내고 수리완료 후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불가항력이었다고 생각하기에 억울합니다.
차량 내부에 운전석 블랙박스도 첨부했습니다.
* 투표 *
블박차가 더 잘못
블박차도 조금 잘못
블박차 잘못 없다. 100%
쇠 기둥이 찻길쪽으로 누워있는 것이 미리 보이기 어려움, 블박차 잘못 없다는 의견, 자차보험 처리 후 우리보험사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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