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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3 일 오전 생방송
주행 중 뒤에서 칼치기로 빠르게 추월해가는 차,
변호사님!
한겨울이고, 다리 위입니다.
운전하면서 많은 칼치기를 당해봤습니다.
하지만 예상 가능한 수준이었고,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예상도 불가능했고, 대처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통과하기 0.5초~1초 전쯤에서야 룸미러를 통해서 인지했습니다.
룸미러를 통해서 봤을 때 저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더라구요.
어깨가 위로 들리면서 순간적으로 온몸이 경직됐습니다.
‘아! 이렇게 사고 나는구나’ 생각한 순간, 상대차가 깻잎 한장 차이로 칼치기로 통과하였습니다.
순간 분노가 치밀어올랐고, 욕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엔 사고 안 나서 다행이다 싶은 안도감이 몰려왔습니다.
상대차가 저 말고도 주변의 차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난폭운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유무죄를 떠나 저런 행태에 대한 변호사님의 멘트를 듣고 싶어 제보합니다.
감사합니다.
* 투표
1. 난폭운전죄다.
2. 아니다.
스마트 국민제보에 난폭운전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검찰에서 구약식하여,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법원 형사과 약식계(?)라는 곳에서 판결이 5월 중순이나 하순쯤 나올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한문철 변호사 2022-04-03 09:27
지금 쓰고 계신 블랙박스는 언제 얼마에 구입하신 건가요?
날이 흐려서인지 화질이 선명해 보이지는 않는데
밤에는 어떤가요?
화질에 만족하시나요?
acd**** 2022-04-03 09:33
4년 전 신차 구입하면서 딜러에게 받았습니다.
밤에는 흐릿합니다.
화질은 약간 불만족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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