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46회. 어떤 도로든 후진을 하면 뒤를 봐야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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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1 일 오후 생방송

골목에서 좌회전하는데 후진하는 트럭과 사고,

hye****    2022-03-18 10:59
Q1. 후진하는 차를 발견했을 때 크락션 누르셨나요?

A1. 발견 직후 누르지는 못했고, 제가 멈춘 후 후진하는 차가 멈추지 않자 충돌 직전 급히 눌렀습니다. 상대차 운전자는 후방 경보음이 울리고 있던 상황입니다.

Q2. 다친 사람은 없고 차량만 파손이죠?
A2. 네, 맞습니다.

Q3. 트럭과 블박차 수리비는 각 얼마인가요?

A3. 트럭과 본인 차 모두 수리 접수가 미진행된 상태입니다. 본인차 수리비는 공업사로부터 300만원(가견적)정도 들거라 전달받았습니다.

Q4. 블박차 자차보험 가입되어 있나요?

A4.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대 보험사 측에서 8(본인):2(상대) 과실비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후진하다가 정차한 차량에 접촉 사고를 낸 상황인데, 이 주장이 타당한 건가요…?
hye****    2022-03-17 11:29
경찰관 조사관님과 대화한 내용 일부 전달해 드립니다.

조사관: 일방통행 정주행 구간에서 후진을 하더라도 그 차는 전방에서 오는 차를 주시할 의무가 있다.

본인: 사고 당시에 상대차 앞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없었다는 cctv도 전달해 줄 수 있다. 전방에 차가 없고 후진 기어를 넣었으면, 후방 주시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누가 후진하는데 전방보면서 후진하는가? 납득이 되질 않는다.

조사관: 그래도 선생님이 일방통행 구간에 역주행해서 들어와 사고가 발생한 건으로 과실이 더 크게 적용될 것이다.

본인: 상대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인지하자마자 급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하였고 본인은 사고 예방을 위해 그 당시 최선을 다했다. 상대방은 후방 감지 센서가 울림에도 불구하고 후진하다가 사고를 냈다. 이래도 내 과실이 더 큰 것인가? 상대 차량은 왜 일방통행 구간에서 후진해서 내려오는가? 본인이 주행하고 있던 일방통행 구간 방향으로 역주행하여 후진하는가? 혹시 이런 비슷한 사건들은 모두 운전자가 사고를 당했어도 이렇게 처리하도록 정해져있는가?

조사관: 그렇다. 일방통행 구간에서 역주행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과실을 더 크게 보고 있다.

* 투표 *

역주행으로 좌회전 들어간 블박차가 더 잘못 18%
후진으로 나오던 트럭이 더 잘못 38%
50:50 44%

후진하다가 자전거 타고 오는 어린이나

또는 씽씽카 타고 오던 어린이를 충격했으면
누가 더 잘못일까?

경찰은 역주행이 지시위반이라 더 잘못이라 하지만 역주행 도로가 아니더라도 후진을 할땐 뒤를 주의해야,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거나 씽씽카나 자전거 타고 나오는 어린이와 사고날 수도 있음, 트럭 잘못이 더 크다는 의견, 분심위가지말고 바로 소송해야, 어차피 자차보험 없어서 직접 앞차상대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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