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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0 (금) 오전 생방송
합의 안 해주는 아이 부모님…
민식이법 벌금 500만원 각오해야 합니다!
블박차가 초등학교 정문 옆을 천천히 지나가는데, 오른쪽 도로 밖에 서있던 아이들 무리에서 한 아이가 반대편을 보며 걸어나와 블박차에 충돌한 사고.
어린이보호구역사고
2022년 04월 18일 12시경 (월)
대구시동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2학년 아이가 갑자기 앞을 보지 않고 뒤돌아서 무단횡단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책임보험만 가입 상황이고, 아이는 다행히 전치 2주로 경상입니다.
사과와 연락을 해도 아이 부모님은 연락도 안 받으시고 민형사상의 합의를 안 해주는 상황입니다.
벌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앞으로 저는 어떠한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투표 *
1. 블박차가 더 잘못 (10%)
2. 어린이가 더 잘못 (30%)
3. 50:50 (2%)
4. 어린이 100% 잘못 (58%)
* 의견 *
–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을 때, 민식이법 위반으로 벌금이 500만원 됩니다.
–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으면, 합의가 되도 처벌을 받습니다.
– 벌금 500만원 각오하시고 정식 재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운전자 보험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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