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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0 (금) 오전 생방송
50%이상은 불법주차 차량 과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블박차가 주택가의 골목길을 천천히 주행하고 있는데, 오른쪽 모퉁이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 뒤로 학생이 빠르게 달려 나와 블박차와 충돌하는 사고.
골목길에서 불법주정차 차량 옆으로 튀어나온 학생과 사고가 났습니다.
2022년 05월 17일 18시경 (화)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tdj**** 2022-05-18 16:28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닙니다만 통상적으로 저에게 7~80%의 과실이, 학생에게 2~30%의 과실이 책정될 것 같다고 합니다.
과속을 하지 않았으나 골목길에 정지선이 그려져 있는 만큼 제가 정지했어야 했다고 하기에 불만은 있어도 법은 법이다보니 저의 과실은 4~50%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학생이 워낙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기에 제가 정지선에 멈췄다 하더라도 학생이 정말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충돌 위치가 사실상 정지선 바로 코앞이다 보니 멈췄어도 학생이 관성으로 인해서 그대로 차에 부딪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렇다고 학생에게 과실을 더 묻기 보다는, 불법 주차된 제네시스의 과실이 더 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투표 *
1. 블박차가 더 잘못 (16%)
2. 학생이 더 잘못 (84%)
* 의견 *
– 주범은 불법주차 차량 이라고 생각합니다.
– 학생이 더 잘못했다는 의견입니다.
– 하지만,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이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면서 가볍게 빵~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실 10%정도 볼 것 같습니다.
– 적어도 학생의 잘못이 더 커 보이고, 불법주차 차량에게 50%이상의 과실을 줘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과태료 역시 5배 정도 높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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