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84회. 잘 가던 내 차는 전도되고 날 들이받은 회장님은 사라지고… 그런데 불송치, 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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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5 (수) 오전 생방송

블박차 고속도로 1차로 주행 중 갑자기 뒤에서 충돌, 전도 사고
가해자는 사라지고 가해자 회사 직원에게 명함 받음 (코스닥 상장사)
수사 결과 뺑소니로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공소권 없음

1. 08시 2분경 상대방 차량이 블박차 후방 추돌 (졸음운전으로 판단됨)
2. 사고 이후 상대방 차량은 전방 80미터 정도 앞에 엄춘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지켜봄
3. 08시 10분을 전후하여 주위에 트럭 기사분들에 의해 블박차 운전자 구출
4. 08시 15분 전후 트럭 기사분이 상대방 차량 운전자를 사고 지점까지 데리고 옴
5. 그 이후 상대방 차량 운전자는 블박차가 끼어 들었다고 주장하다가 주위를 살피고
6. 08시 20분경 상대방 차량과 운전자는 렉카차로 견인된 상태로 사라짐
(가해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제공하지 않고 보험사 및 구급조치도 안한 상태로)
7. 남안성IC 톨게이트를 나와서 기다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운전자는 보이지 않고
8. 상대방 운전자(나중에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본 결과 코스닥 상장사 회장인 것을 앎)는 보이지도 않고
회사 직원들이 나와서 보험 접수 번호만 알려주고 떠남
아직도 가해자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뺑소니 아닌지요?

nuc**** 2022-03-30 16:07
회사 직원 명함으로 회사명을 알았고 인터넷 검색으로 회사 회장임을 알았습니다.
구출된 상황에서 정신없고 격앙된 상태라 잘 몰랐는데 5-10 정도 흐른 후 머리가 너무 흔들리고 온몸의 통증과 추위로 견인차에 있었습니다.
블박차는 뒤집혀 있는 상태에서 견인차에 의해 복구되는 중 상대차량이 먼저 견인되어 출발하였습니다.
119구급대원에게 혈압 등 간단히 체크 받고 견인차로 움직였습니다.

nuc**** 2022-03-30 16:36
가해자는 레카 타고 가 버린 후 못 봤고 나중에 그 회사 직원들이 왔나요?
===) 네 맞습니다. 레카를 타고 가 버린 후 현재까지 전혀 보지 못했으며, 회사 직원분들을 남안성IC 톨게이트 나와서 보았으며, 보험 접수번호를 회사 직원분들에게 받았습니다.
회사직원분들은 남안성IC 톨게이트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며, 가해자 레카는 어디로 이동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회사 직원분들에게 가해자 어디로 갔냐고 물어보니 대표님 아프셔서 병원갔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회사 직원들이 다시 바이어와 미팅이 잡혀 있어서 갔다고 정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알았습니다.

nuc**** 2022-03-31 22:36
사고현장에서 가해자가 인적사항 등 제공없이 레카차를 타고 떠난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였고 사고현장이 복잡한 관계로 블박차 레카와 경찰차는 같이 남안성IC 톨게이트로 이동하였으며,
경찰은 남안성IC 톨케이트에 가해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가해자는 없었으며 가해차 레카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박차량이 많이 파손되어 있고 운전자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 회사직원들은 피해차량과 운전자를 쉽게 알아보았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사고를 내서 죄송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누구냐고 물으니, 가해자 직원이라고 하였으며, 가해자는 어디가고 없는지 그리고 연락처는 어떻게 되는지, 보험은 접수했는지 따져 물어도 대답해주지 않았고 있다가, 10분 정도 후에 직원명함에 보험 접수번호만 적어 주었습니다. (이때는 사고 후 1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경찰관이 블박차 블랙박스를 확인 녹화하고, 블박차 운전가가 음주운전 도주인 것 같다며 가해자의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경찰관은 가해자 직원들에게 가해자 연락처 물어보았고, 직원들은 가해자가 병원으로 갔을 것이라고 하며 연락처를 경찰관에게 주었고 경찰관은 가해자 뒤를 따라 갔습니다.
음주측정은 하였으나 음주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음주측정 때문에 급히 따라 가느라
뺑소니에 대한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블박차 운전와 다시 통화하면서 인지를 하였고, 다시 톨게이트로 와서 간단히 진술을 받아 뺑소니 사고 접수를 받아 갔습니다.

* 투표 *
1. 뺑소니다. (98%)
2. 뺑소니 아니다. (2%)

nuc**** 2022-04-17 22:43
그 동안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속도로 순찰대 조사를 4월 15일에 받았으며, 블박운전자의 뺑소니에 대한 주장은 확실히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검찰의 법리 판단을 받겠다는 의견으로 들었습니다. 아직 피의자는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경찰 진행상황은 문자로 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블박차 운전자 건강 상태는 3주 입원 후 퇴원 상태로 MRI 상에 목디스크와 허리디스크까지 발견된 상태라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은 트라우마도 생겨서 정신과 치료도 받으려고요.
경찰서에는 추가 진단서 제출 예정이며, 검찰에 경찰에서 어떤 의견으로 보내던 그 때에 검찰에 탄원서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nuc**** 2022-04-21 13:58
오늘 고속도로 순찰대 담당 조사관과 사건조사 진행에 대하여 통화한 내역을 첨부드립니다.
담당 조사관은 사고는 8시01분에 일어났고 가해자가 119로 8시 16분-17분에 신고한 내역이 있어서 뺑소니가 아닐 가능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사 내용은 안성경찰서로 보내고 다시 검찰로 보내질꺼라 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4-21 16:31
가해자가 119로 신고할 때 자신의 인적사항 얘기했다고 하나요?

nuc**** 2022-04-21 16:37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았으며, 경찰관은 가해자 본인 핸드폰으로 신고했고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는거 아닌가요? 라고 했습니다.
즉 가해자 본인 핸드폰으로 신고한 녹취록이 있을 뿐이고 가해자(신고자) 인적사항은 밝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nuc**** 2022-05-18 23:46
고속도로 순찰대 수사담당관으로 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속도로 수사담당관과 지방경찰청 수사심리담당관(법리검토)이 검토한 결과 뺑소리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결론을 내렸으며, 판단 근거는 사건 조사내용과 사고 이후 동영상 그리고 렉카차 기사의 증언과 가해차 보험사직원 증언 등과 판례를 참조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수사담당관이 불송치의견이만 검찰의 법리 검토까지 받고 다시 경찰로 회신 받을 수 있도록 인지 사건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안성경찰서로 송부한다고 합니다.

nuc**** 2022-06-14 10:20
어제(6월 13일) 경기안성경찰서로부터 첨부와 같이 수사결과 통지서(불송치/공소권 없음)를 받았습니다.
담당 안산경찰서 교통조사팀 담당 조사관에게 통화했는데, 불송치이지만 검찰에 조사서류는 넘겼다고 합니다.
사건번호와 사건종결번호를 받았으며, 검찰에 전화해서 담당 검사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불송치 이유를 간단히 요약하면,
피의자가 사고를 인정하고 블랙박스 등으로 확인 하였을때 피의자가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불송치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찰에 통화도 하고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6-14 14:37
검찰에 서류 보내는 건 의미 없습니다.
(기록만 형식적으로 검찰청에 갔다가 3개월 후 되돌아올 뿐입니다.)
경찰서장에게 곧바로 이의신청서 제출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 의견 *
검찰에 서류 보내는 것은 기록만 형식적으로 검찰청에 갔다가 돌아올 수도 있음
이의 신청 방법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이의 신청하시길
검사에게 서류를 보낼 경우 보긴 보겠지만 제대로 볼 지는 불확실
이의 신청하면 검사에게 사건 송치, 그래야 사건이 배당, 그렇게 되어야 검사가 뺑소니 여부에 대해 제대로 검토할 것
이의 신청해서 검사가 불송치 잘못이라 하면 재수사, 검사도 뺑소니가 아니라고 하면 방법이 어렵고 힘들어
중요한 것은 사고 현장에서 가해자는 피해자를 구호 조치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본인을 알렸어야 함
뺑소니 여부를 떠나서 진심 어린 사과가 있어야 함
빨리 극복하시고 사고 이전의 상태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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