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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4 목 오후 생방송
과속으로 주행 하다 앞 차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고 중앙선 넘어서 앞차 피해가려다가 무단횡단자와 사고,
앞에 가던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쪽으로 빠져서 핸들을 틀었다가 주행차선으로 돌아오니..
선행차에 무단횡단 사람이 있었고 사고난 상황입니다.
속도분석결과 60키로 도로에 75키로 주행으로 나왔고 빗길 감속으로 인해 27키로 속도 과속으로 나왔습니다.
과속한 부분이 있지만 선행차 앞에 무단횡단 하던 사람이 있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무단횡단 사람은 8주 진단으로 후유장애 예상이고 제 차가 책임보험이라서 무보험차 상해로 치료 중입니다.
형사합의는 하였고 형사처벌은 기소유예인 상황입니다.
중요한 치료비등 과실에 따라 무보험차 상해 보험사와 협의든 소송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과실 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2. 사고예견 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었는데.. 잘 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 무보험차상해 보험사와 과실 협의가 안될시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바쁘신 가운데도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받길 소망하며 기대해 봅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3-24 16:30
블박차는 앞차가 느리게 가서 그 차를 추월하려고 중앙선 넘어가는데
앞차가 중앙선 넘고 있어서 다시 되돌아 와보니 무단횡단자가 있었던 거죠?
앞차가 왜 중앙선 넘어 온다고 생각하셨나요?
질문자는 무단횡단자 과실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bac**** 2022-03-24 16:44
네..변호사님 말씀처럼 맘속으로는 앞차를 추월하려고도 했지만 앞차가 중앙선 넘고 있어서 다시 되돌아 와보니 무단횡단자가 있었습니다.
앞차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고 옆으로 급하게 빠진거 같습니다.
저는 앞차가 중앙선 너머 반대편으로 가려고 넘어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무단횡단자의 과실이 5~6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빗길이므로 48이하로 가야하는데 75이므로 27키로 과속,
무단횡단자가 밤에 무단횡단하다 사고났다면 30%
하지만 지금은 낮이고 시골길이므로 무단횡단자 과실 20~30% 이라는 의견,
무보험차 상대로 형사합의할 때 신중해야,
무보험차 상해 보험사에서 먼저 합의한 뒤에 형사합의하면서 받은 돈은 괜찮지만 반대일 경우 다시 반납해야되는 경우가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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