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66회. 사고 전에는 들리지 않던 사이렌 소리가 사고 난 후에 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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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4 (목) 오전 생방송
사이렌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블박차가 교차로를 통과하려는데, 왼쪽에서 달려오던 구급차가 신호 위반으로 통과하려다가 블박차와 충돌한 사고.

신호위반 119 구급차와의  사고

2020년 02월 07일 14시경 (금)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42

*  투표

1. 블박차가 더 잘못
2. 구급차가 더 잘못 (38%)
3. 구급차 100% 잘못 (62%)

한문철 변호사    2022-03-23 13:12
대구지법서부지원_2016가단58298, 2018나305336 판결

1) 사실관계 *추가청구 사안이라 자세한 판단은 없음

-피고는 구급차 소유자, 병원 운영자

-구급차 운전기사 F가 유턴을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

2) 과실 = 구급차 100

-구급차가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 소이를 울리면서 운행하여, 좌우를 살피지 않은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종전 소송에서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원고에게 잘못이 없음

한문철 변호사    2022-03-23 13:13
전주지법 2017나4488 판결

1) 사실관계

-원고는 구급차량 보험사, 피고는 피고 차량(토스카) 보험사

-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적색신호를 확인하고도 신호대기 중인 선행차량 좌측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입,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고 차량을 충격

-구급차는 경광등 작동하고 사이렌을 울렸음

2) 과실 = 구급차 100

-응급환자 이송 중인 긴급한 상황은 인정

-구급차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차로를 시속 71~80km로 진행, 피고 차량은 제한속도 내에서 교차로에 이르러 약간 감속하여 진입.

-구급차가 진행하던 도로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1차로, 2차로에 차들이 정차되어 있었고, 피고 차량 진행 도로 좌측에 가로수들이 식재되어 구급차의 존재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임.

-어느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했는지 명확하지 않음

-두 차량의 진행속도와 충돌 지점 등에 비추어 피고 차량 운전자는 구급차를 발견 시 이미 피할 수 없었을 것

-구급차 운전자는 긴급한 상황에서도 적어도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속도를 감속하고 다른 차량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나, 정지 신호를 위반,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면서도 감속하지 않음

-구급차는 경광등을 작동하고 사이렌을 울리며 진행하고 있었으나, 피고 차량 운전자가 구급차가 이런 방법으로 교차로에 진입할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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