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002,
220309 수 생방송
횡단보도에 아직 사람이 있을 때, 7월부터 무조건 단속!!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 만나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녹색불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어서 블박차는 기다렸다가 천천히 출발하는데 택시 한 대가 먼저 지나침
이를 신고했더니,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리한다고 답변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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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7월부터 시행할 교차로 횡단보도 신호준수를 위해 제보합니다.
교차로 직진신호시 우회전하는데 횡단보도 신호등에 녹색 점등되고 보행자가 보행중인데 2차로에서 택시가 일시정지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통과하였습니다.
저는 정지후 빨강불로 바뀌후 우측에서 뒤늦게 오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후 통과하였고 위반한 택시는 스마트 국민제보에 접수 후 보행자보호 위반(범칙금 6만과 벌점 10점)으로 처리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교차로 우회전시 꼭 횡단보도 신호 준수하여 보행자 보호에 우리 모두 생활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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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보행자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 지나가서 통행에 불편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지나가도 단속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7월부터는 단속하게 됨
건너려는 사람만 있어도 차량이 지나갈 수 없기에,
우회전 전용신호를 주어서 운전자가 헷갈리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쭌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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