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에 소개된 드림아이 블랙박스 링크 → http://naver.me/FYAWFzj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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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4 (일) 생방송
한의원에서 입원 치료중인 오토바이 운전자
블박차가 학교 정문 정산소에서 차단기가 열리지 않아 후진
뒤에 있던 배달 오토바이와 사고
학교 정문 정산소에서 출차 중 평소와 다르게 차단기가 열리지 않아 후진, 바로 뒤에 있던 배달 오토바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추돌하여 차 대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했고, 제 과실 100%로 사고 보험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오토바이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후진한 것은 명백히 제 잘못입니다.
그러나 거의 스치는 정도의 추돌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약 1주일이 지난 오늘자로 대물 수리비 140만원 (합의 85만원), 그리고 대인 치료비 (한의원 진료, 합의 185만원 시도 중)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진은 추돌 사고 후 사진과 오토바이 수리비 견적서입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실제론 넘어짐으로 인한 긁힘과 라이트 깨짐만 있습니다.
블랙박스 충격 녹화도 안 될 수준입니다.
과연 이렇게 처리되는 것이 맞을까요?
lji**** 2022-07-20 14:52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사건을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현재 대물은 보험금 지급내역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5만원 지급이 완료되었고, 대인 건은 처리 진행 중입니다.
보험사로부터 전해 듣기론 한의원 치료비가 200만원 전후로 나올 것 같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재 한의원에서 입원치료 중입니다. 상해등급 14등급인데, 진단서 제출 시 12등급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금액 합의는 오늘 자로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치료비 외 합의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차량에 후방 경고장치가 있어 소리가 나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근접했을 때 나는 소리가 났을 마지막에 멈췄는데도 불구하고 충돌이 났는데요,
1) 후진시 좌측 사이드미러로 봤을 때 오토바이가 안 보였고,
2) 앞 차단기 번호인식 최소 거리 때문에 앞에도 같이 신경 쓰느라 뒤를 잘 못 봤고,
3) 소리가 나는 이유가 옆에 있는 기둥이 많이 근접했기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후방 카메라에는 나중에 확인해보니 오토바이가 구석에 조그맣게 보였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 우측 사이드미러 상에도 보였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둘 중 하나라도 같이 봤었더라면 충돌 전에 멈출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과실도 모두 인정합니다.
다만, 차단기 오른쪽이 오토바이가 늘상 다니는 경로고, (저도 개인적으로 교내에서 오토바이를 3년 이상 타고 다녔습니다.) 오토바이 입장에서도 앞에 차단기가 막혔으면 앞 차량이 약간의 간격으로 후진을 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텐데, 왜 가만히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대물 보상은 그렇다 쳐도, 오토바이 운전자는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한의원에 입원도 하고 한 켠으로는 괘씸하기까지 합니다.
넋두리까지 추가해서 적었는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견 *
오토바이 입장에서 후진하는 블박차에게 먼저 경적을 울려줄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입원한 것이 합당한 것인지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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