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13284, 210503 (월) 오후 생방송, 황색불이니 멈춰라!?
블박차는 녹색신호를 보고 교차로를 통과하는데, 우측에서 빨간불에 직진하는 차와 사고
블박차는 정지선 도달 직전에 황색불로 바뀌었고, 상대차는 생짜배기 신호위반
경찰은 두차 모두 신호위반으로 넘긴다고..
도로 제한속도 : 50km/h,
블박차 속도 : 50km/h 쯤으로 기억합니다.
“경찰은 제가 황색등에 진입을 하였기 때문에 신호위반이라고 합니다.
또한, 교차로 진입전 속도를 감속해야하는데 하지 않은것도 문제라고 합니다.
황색등 변경된 것은 교차로 진입 바로 직전이라 순간적으로 확인할 수도 없었고, 만약 발견하고 멈추더라도 정지선 전에는 절대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황색등은 정지”만 주장하며 저를 신호위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에 신호위반으로 넘길 것이며 검찰에서 재수사 필요하다고 할 시 다시 조사하겠답니다.
질문 :
신호위반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제가 너무 억울한데 한문철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차로 진입 전 얼마를 감속을 해야한다는 법령이 있는지요?
검찰에 넘어가기 전에 제가 검찰에 제출할 수 있는 슈퍼 딜레마존 사고의 다른 판결문 공유가 가능하신지요?
보험사에서는 경찰 수사 후 결과에 따라 과실 비율 매긴다고 했으며,
현재 경찰 조사관이 말한대로 결론난다면 저한테도 과실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될 거 같습니다.
(저희측 보험사에서는 경찰이 저를 황색등 신호위반으로 본다면 판례에 따라 저한테도 과실이 30% 정도 생길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정지선 또는 교차로에 멈춰야 한다…
실제로 교통조사관은 정지선을 기준으로 하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정확하게 확립된 기준은 없음)
이번 사고는, 정지선에도 교차로에도 멈추기 어려운 슈퍼 딜레마존 사고
하지만, 정지선에 도저히 멈출 수 없음에도
조사관들은 악법도 법이기에 신호위반이라고 하는 상황
* 투표 1
1. 황색불에 멈추지 못했기에 신호위반이다.
2. 슈퍼 딜레마존이기에 신호위반 아니다. (100%)
보험사 직원은
경찰관이 신호위반이라고 하면 70:30
이라고 하는데..
경찰이 가해자라고 했는데 과실비율은 반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음
과실비율은 보험사가 정하는 것인데,
경찰의 가피결정에 좌지우지 되는 상황
* 투표 2
1. 보험사 직원 의견대로 70:30
2. 100:0 (100%)
황색불이 켜졌을 때 내 차의 일부라도 넘었으면 빨리 빠져줘야 함.
정지선에 멈출 수 없으면 빠져줘야 함
상대차가 올 때 도저히 피할 수 없음
1. 고르고님 무죄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39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2020. 9. 10 선고
2.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2020형제4150 무혐의 결정
9093회. 고르고님 딜레마존 무죄 판결문 제출했는데 딜레마존 인정된 결정문이 또 나왔습니다!
조회수 16,870회•2020. 12. 27
3. 서울지방검찰청 2021 형제6099호
무혐의 결정
10668회.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1월 1일에 난 딜레마존 사고 판결 나왔습니다.
조회수 21,884회•2021.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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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에게
도로교통공단에 사고 분석 요구
황색불로 바뀌는 순간 블박차와 정지선 거리
블박차 속도 , 제한 속도 50일때 정지거리는?
50일때 급제동하면 제 차는 어디에 멈추게 됩니까..?
경찰,검찰, 법원에서 조사해달라고 요구
50이었어도 도저히 멈출 수 없다면
신호위반이라고 할 수 없음
정지선을 기준으로 할 지, 네모 박스를 기준으로 할지도 법원에서 확립된 판결이 없음.
조사관은 교차로 들어가기 전에 서행했어야 한다고 말함.
그것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경우임.
신호등 있는 교차로는 제한속도 내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멀리서 황색불이 보이면 천천히 멈추면 됨
멈출 수 있을 때 멈추지 않은 것이 신호위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 보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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