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279
스페셜
시청자들의 비난을 감수하고 영상을 제보합니다.
* 사고 내용 *
35279. 보행자 정말 많이 너무한 거 아닌가요?
2022년 08월 03일 19시경 (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해당 영상을 제보드린 이유는, 시청자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누가 잘못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의 비난을 감수하고 제보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일 이런 상황에서 사고났다면 차량 운전자에게 억울하게 과실을 물어서는 안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발 하루 속히 보행자들도 제발 조심히 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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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없고 보차도 구분 없는 곳에선
무조건 차가 조심해야 한다고 도로교통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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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③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보행자우선도로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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