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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위 자전거 겸용도로에서 횡단보도로 내려선 자전거를 우회전하려고 진행하는 자동차가 횡단보도위에서 충격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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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서에서는 자전거를 가해차량, 자동차를 피해차량으로 판단함(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관 판단근거 자료) 자전거가 가해차량으로 간주된 것에 의문이 듭니다.
2. 사실확인원 사고현장약도에는 보도만 표기됨을 문제제기 하였으나 조사담당자는 자전거 도로가 아니라고 답변한 점이 정당한 건지 궁금합니다.
3. 경찰은 자전거를 탑승하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 발생시 무조건 가해차량이라고 판단한다는 것이 올바른 법의 판단인지 궁금합니다.
bea**** 2022-07-29 13:06
네..보도는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입니다
* 투표 *
1. 경찰 의견대로 자전거가 더 잘못 (18%)
2. 자동차가 더 잘못 (82%)
* 의견
2000년대 초반에는, 자전거는 차이기에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사고나면 자전거가 가해차량이다 라는 서울 경찰청 정책이 전파되서 전국적으로 확산.
하지만, 지금은 다시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사고가 나더라도
자전거가 엄청 빨리 온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더 조심했어야 하기에 자동차가 가해차량이라고 보는 조사관이 더 많아지는 추세
조사관에 따라 자전거나 자동차를 가해차량으로 보게되는데
법원에 가면 이번 사고는
자전거 속도가 사람이 뛰어서 건너는 것보다 느리고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자동차가 멈추지 못하고 발생한 사고이기에
보행자와 사고면 보행자 과실 10%.
자전거이기에 20-30% 과실
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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