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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3 (토) 오후 생방송
보조참가 신청 안한 것이 잘못입니다!
야간에 블박 트럭이 고가도로 밑을 통과하는데, 오른쪽 좁은 길에서 나온 상대 차가 멈추지 않고 달려와 블박차를 측면에서 추돌한 사고.
양쪽 황색점멸등 교차로 사고
2021년 07월 30일 01시경 (금)
충청남도 천안시 목천읍 운전교차로
블박차 보험사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고 모닝 보험사는 7(모닝):3(화물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첨부한 사진을 보시면 제 차와 충돌 후 10m 이상 오르막길을 거슬러서 튕겨 올라가 있습니다.
바닥을 보시면 제 차와 충격 후 부동액을 흘리면서 뒤로 튕겨져 나가 경계석에 걸쳤습니다.
* 투표 *
1. 70:30 적당하다. (2%)
2. 100:0이다. (98%)
3. 그 중간 (블박차 10~20%)
4. 상대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100:0 이어야 한다는 의견
jan**** 2022-07-20 17:44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작년 8월 5일 방송된 화물차와 모닝사고 화물차 기삽니다.
사고 이후 모닝 렌터카공제에서 화물공제 측을 상대로 대인 접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상금청구를 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윈고: 렌터카공제 85%
피고: 화물공제 15%
원했던 판결 결과가 아니라서 서운하고 화가 납니다. 이보다 더 화가 나는 건 화물공제 측의 태도입니다.
판결문 날짜가 6월 21일인데 오늘에서야 그것도 제가 공제 측에서 연락이 오질 않으니 사무실 여직원 분에게 공제 측에 연락을 한번 해보라고 해서 공제 측에서 오늘에서야 (7월 20일) 팩스로 판결문을 보내주네요.
저에 과실이 나올 경우 항소하겠다고 화물공제 측 소송담당이랑 통화할 때에도 저의 입장 표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마저 잃어버린 지금 너무 화가 납니다.
저는 항소도 못하고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요?
화물공제에서는 판결문을 빨리 보내지 못한 걸 죄송하다고 말만 합니다.
* 의견 *
– 보조참가 신청을 했어야 합니다.
–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끝난 사건입니다.
– 만일 대인 합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블박차가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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