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11회. 저를 지나쳐 갈때까지도 불만의 경적을 울려댔습니다. 위협을 느껴 난폭운전으로 신고하였으나 범칙금 4만 원으로 처분했다네요.



35102
220807 (일) 생방송
이 정도의 경적은 난폭운전 아니라네요..

직진하는 차들에 의해 천천히 우회전하는데 뒤에있던 차가 계속 경적을 울려 위협해 신고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8호에 의거 범칙금 4만원 처분

* 사고 내용 *

35102.  이 정도의 경적은 난폭운전이 아니라고 하네요.

2022년 06월 30일 09시경 (목)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 부천원일초교 삼거리

비 때문에 시야확보가 원활하지 않은 탓과 합류하는 교차로 3차선마저도 직우차선으로 인해 합류 차선으로 진행하는 차들이 우회전 깜빡이를 켜지 않고 우회전을 하면 그 차가 제 쪽으로 오는지 우회전해서 빠져나가는지 알 길이 없던 탓에 조금 더 주의하며 대기하였습니다.

긴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잠시 대기하는 와중에 뒷차가 경적을 울려대기 시작했고, 본선에 합류하여 주행하는 와중에 뒤쫓아오며 저를 지나쳐 갈때까지도 불만의 경적을 울려댔습니다.

이에 상당한 위협을 느껴 난폭운전으로 신고하였으나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8호에 의거 범칙금 4만원 벌점 0으로 처분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사무실에서도 보기에 이 정도는 경미한 사안이라 판단되시는지 궁금하며 제가 이 처분과 관련하여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올바른 교통문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저는 상대차의 정당한 처벌을 바랄 뿐입니다.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49조

8.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가. 자동차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나. 자동차등의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 투표 *

1. 난폭운전죄다. (86%)
2. 단순한 범칙금 대상이다. (14%)
3. 아무것도 아니다.

—————–

난폭운전죄가 되려면 위협이 되어야 함

상대로 하여금 겁먹어야 난폭운전죄

행정심판 대상은 아니라고 보인다는 의견

민원은 넣어볼 수 있겠지만

난폭운전죄는 법원에서 무죄가 많이 나오는 편

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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