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1회. 길가에 있던 여성이 갑자기 뛰어와 차와 부딪쳤습니다. 이런 경우도 보험처리해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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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9 (화) 생방송

승객이 탄 택시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하다, 녹색불로 바뀌어서 출발하는데

길가에 있던 한 여성이 갑자기 차 앞으로 뛰어들었다가 차에 쿵 하고 넘어짐

여성이 일부러 부딪쳤다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승객이 부상입어서 보험으로 처리

——

아버지가 승객분을 태우고 얼마 가지 않아 교차로에서 멈췄고 신호변경 후 출발하셨는데 횡단보도 신호등 아래에 있던 남녀 중 여자분이 차로 향해 뛰어 왔습니다.

아버지가 미리 보시고 정차를 하셨고 여자분은 정차한 차량 본넷 위로 뛰어듭니다.

이 사고로 승객분은 이틀 통원치료하셨고 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병원비와 합의금을 드렸다 합니다.

여자분은 아직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이번주 평일 조사받으실 예정이구요.

경찰서에서는 승객과 여자분 조사를 하셨다는데 아버지에게는 아직 어떤 말도 없습니다.

승객분도 뛰어든 여자분도 모두 택시공제조합에서 보험처리를 해줘야 할까요?

너무 억울합니다ㅠㅠ

한문철 변호사    2022-08-08 12:13
아버님께 잘못 전혀 없어야 하는데 왜 택시 보험사가 치료비를 대 줬을까요?

여자는 술에 취해 있었나요?

같이 있던 남자는 그 여자의 일행인가요?

als****    2022-08-08 12:32
개인택시공제회에서 승객분에게 이틀 통원치료비 합의금 이렇게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자분에게는 아직 지급된 건 없구요.

경찰서에서 여자분이 진술하시기로는 술마셨다고 했다고 합니다.

같이 있던 남자분도 일행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중 아버지가 경찰조사 받으러 가실 때 정확하게 모든 것 물어보려 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8-08 12:39
승객 치료비는 택시공제에서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뛰어 든 여자에게 100% 구상해야 하고

아버님은 보험료 할인할증에 아무런 피해도 없어야 합니다.

*의견

– 승객 치료비는 택시 공제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음

– 지급하고 나서 차로 뛰어든 여성에게 택시 공제에서 구상금 청구하고 내 차가 망가진 것은 그 여성이 손해 배상해야 함

– 운전자는 잘못 하나도 없고

– 남녀의 다툼에 의한 것이 아닐지 조심스럽게 예상
(자해공갈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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