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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수 오후 생방송
단지내에서 주행 중 좌측에서 빠르게 달려나온 자전거와 사고,
사고 당시 단지 내 방지턱을 넘을때 제 시야에서는 어린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며 한순간에 내림막길에서 내려와 아이가 인도 쪽으로 자전거와 함께 넘어졌습니다.
바이킹쪽에 있던 여성은 자전거 뒤바퀴와 부딪혀 넘어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정말 부딪힌게 맞을까요?
아이의 어머님께서 cctv를 보려고 했는데 사각지대라 보이지 않고 주변에 있던 자동차 블박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는 다른데는 이상없으나 병원에서 타박상으로 일주일 정도 지켜보자고 했고 아버지 차량을 운전해서 저는 무보험인 상태입니다.
아이의 부모는 서행했어도 충분히 멈출 수 있는데 멈추지 않은 저의 잘못이 크다며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ls**** 2022-08-09 22:14
오늘 아이 부모님과 통화해서 신고 접수는 했다고 하고 “만약 합의를 한다고 하면 500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이가 넘어진 상처 치료비와 트라우마, 심리, 후유증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합의 비용이 괜찮은 건가요??
합의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소송진행을 한다고 해서 우선 알겠다고 말씀드렸으며 내일 오후까지 답변 달라고 합니다
사고 상황 그림 올렸습니다.
als**** 2022-08-10 07:14
우선 넘어져서 다리와 팔에 상처가 있고 약간의 타박상이 있으며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일주일만 지켜보자고 그랬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일어난거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닙니다.
그 후에 성장판에도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고 그러기도 했었고 트라우마, 심리, 후유증을 생각을 하면 합의금 5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신고 접수 했었을 때는 경찰에서 아이 70:30 저 이런식으로 과실이 확인된다고 합니다.
증거가 블박영상밖에 없어 안 부딪힌 것 같기도 하고 부딪혀도 경미하게 부딪힌 것 같다고 하셨어요.
우선은 제가 무보험이라 보험처리가 안되니 원만하게 합의를 보는게 좋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합의금을 100 안쪽으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높은 금액이라 걱정이 됩니다.
그 아이의 부모가 소송진행하면서 민사 소송, 형사처벌 이렇게 진행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원하는 금액을 드리고 합의를 하는게 좋은 걸까요??
* 투표 *
블박차 잘못 있다,
잘못 없다.
합의해야 한다면?
1. 100만원 86%
2. 200만원 14%
3. 300만원
4. 400만원
5. 500만원
중앙선이 끊긴 교차로개념이므로 블박차가 잠시 멈춰서 주의했다면 하는 아쉬움,
자전거가 더 잘못함, 책임보험만 되는 상황, 성장판은 뼈에 문제가 있을때 문제가 됨, 하지만 타박상은 인과관계가 없음, 소송해달라하면 안할 사고, 인정된다해도 위자료 3~40만원, 합의안되서 처벌받아도 제일 비싸게 벌금받을 때 100만원, 적으면 50만원, 민사소송들어오면 받을거 없을 수 있음, 형사합의에 대해 한 70만원 정도에 합의하면 딱 좋을듯,
선택권은 아이 부모님께 선택권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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