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52회. 신호맞춰서 갔을 뿐인데..! 과실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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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수 오후 생방송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데 맞은편 유턴하는 차와 사고,

→ 양쪽 모두 같은 보험사입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9:1로 주장하였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85:15로 나왔습니다.

과실비율이 85:15가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사로 갈 경우 100:0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우회전을 크게 한 이유는 오른쪽 차선에 차가 있어서 피하려고 크게 한 것입니다.

상시유턴 구역입니다.

* 투표 *

100:0 50% 78%
블박차도 일부 잘못 50% 22%

앞차는 비보호좌회전 뒤차는 유턴을 이상하게, 블박차는 갓길에 세워진차량때문에 크게 돌다가 사고난 상황, 상대차가 무턱대고 유턴하는 것 같음, 마음은 100 대 0, 그런데 우회전은 우측가장자리에 붙어서 천천히 돌아야한다, 이런것으로 보면 10% 더 크게는20%, 같은보험사면 심의 의견서, 소송할 땐 직접 보험사 상대로 소송해야, 소송가보든지 85대15로 넘기든지 본인의 선택,
블박차 입장에선 유턴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름, 그래서 100 대 0가능성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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