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62회. 오토바이가 소방호스 타고 넘어가다가 전도됐습니다.. 제 과실 40%라고 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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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4 (일) 1부 생방송
신호수가 가도 된다길래 갔는데 벌러덩 자빠졌습니다..

신호수의 안내로 소방호수 타고 넘어가다가 전도된 오토바이

공사측 60%, 블박 오토바이 40%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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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업체가 도로 청소를 위해 소방호수를 도로 위에 설치해 놓았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소방호스가 가로막혀 있어서 잠깐 멈춰섰는데 신호수가 넘어가도 된다는 손짓을 해서 넘어가다가 오르막길 도로에서 전도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측에서 건설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 처리로 2주 동안 입원 후 통원치료 중입니다.

상대 보험사측 손해사정인의 말에 의하면 신호수가 손짓한 것은 넘어가도 된다고 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넘어갈 때 조심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제 과실을 40% 라고 주장합니다.

최소한의 소방호스 위에 안전 덮개라도 있었으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텐데 최소한의 안전조치 안한 상대측 과실이 60% 뿐이라고 하니 납득이 안됩니다.

2주 동안 휴업 손해 금액에서 40% 공제하고 치료비도 공제한다고 하니 억울합니다.

과연 제 과실이 손해사정인 말처럼 40% 맞나요?

* 투표 *

1. 60:40이면 받아 들이자. (60%)
2. 아니다. 오토바이 잘못 없거나 있어도 40%보다 적어야 한다. (40%)

한문철 변호사    2022-08-13 14:00
내려서 끌고 넘어갔으면 사고 안 났을 듯한데 어떤가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질문자 잘못이 더 크다는 의견도 나올 듯하네요. ㅠㅠ

질문자 40%라면 받아 들이는 게 좋을 듯한데

제 의견이 틀릴 수 있으니 시청자 투표해 보겠습니다.

you****    2022-08-13 14:05
네~변호시님 말씀 듣고 보니 맞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도로가 오르막 경사진 도로이고 짐이 많이 실려 있어서 타고 넘으려고 했습니다.

* 의견 *

오토바이가 위험한 게 보이기 때문에

갈 때 안전하게 갔어야

산재가 된다면 산재로 처리해야

안된다면 건강보험으로

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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