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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3 (토) 오후 생방송
눈길에 과속… 속도가 블박차의 발목을 잡습니다!
눈길에서 블박차가 터널을 1차로로 들어가는데, 전방에서 2차로를 달리고 있던 상대차가 그 앞차를 후방에서 추돌하고 1차로로 미끄러지는 바람에 블박차가 상대차를 추돌해서 연속해서 일어난 2차 사고.
고속도로 눈길 터널 내 실선 침범 전방추돌 사고
2020년 12월 30일 11시경 (수)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 2터널
눈길 주행 중 제 차량 1차로 주행 터널 안 차로 변경 금지 구간에 2차로로 주행하던 2대의 차량 중 두 번째로 진행 중인 가해 차량이 앞에 있는 차량을 추돌 후 2차로로 진로 변경.
뒤따르던 피해차량이 피하지 못하고 후미를 추돌한 사건인데 저는 피해 차량 운전자고 본 사고로 인해 차량 폐차
피해차량 무과실을 주장한 상태이나 2심 판결 후 8:2 피해차량 과실 20%가 나왔습니다.
너무 억울한 상황인데 제 속도가 빨라서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과실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이 결정에 승복하기가 힘든데 과실 비율에 대한 소견과 블랙박스로 속도측정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투표 *
1. 100:0 (98%)
2. 블박차도 일부 잘못 (2%)
한문철 변호사 2022-08-02 09:41
분심위 거쳐서 소송 갔나요?
안 거치고 곧바로 갔나요?
분심위에선 몇 대 몇?
1심 판결은 몇 대 몇이었나요?
당시 블박차 속도 어느 정도였나요?
터널 안의 아스팔트는 얼어 있었나요?
mis**** 2022-08-02 10:36
분심위 거쳐서 갔습니다. 계속 8:2였고요.
속도 속도는 터널 진입 후에 감속하여서 80 아래로 떨어뜨렸던 것 같습니다.
사고 직전이라 확실하지 않고요. 터널 내부 부분 부분 얼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8-02 12:50
터널 내도 초반부는 눈이 있고 중간 이후 곳곳이 얼어 있었다면 50% 감속하면서 앞서 2차로 가던 차들과 거리를 뒀더라면 사고 안 났을 거다.
그리고 50% 감속하지 않았기에 결과가 더 커졌다고 봐서 20%로 본 듯합니다.
하지만 분심위 안 거치고 곧바로 소송 갔으면 100:0 가능성도 상당히 있었던 사건으로 보입니다.
소액사건은 대법원에 상고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대로 종결될 듯합니다.
mis**** 2022-08-02 12:54
네 저도 알아 본 결과 상고가 힘들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 하고 있었습니다.
보험 회사 측에 분심위 거치지 말고 바로 소송으로 가 달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사건 진행이 다 되고 나서 보니 분심위를 이미 한 후였더라고요.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진항하는 부분을 일일이 관여하기 힘들어서 아쉬운 부분입니다.
* 의견 *
– 빙판길에는 50% 감속 했어야 합니다.
– 블박차의 속도가 빨라 보입니다. 규정 속도대로 갔었다면, 폐차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아 속도가 발목을 잡습니다.
–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갔으면, 과감한 판사 만나서 100:0 나왔을 수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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