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1회. 혹시나 블랙박스 영상이 필요하게 되면 연락하라고 올린 영상을 보고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내용증명서를 보내왔습니다



35103
220818 (목) 오후 생방송
레이와 오토바이사고,

35103.[목격영상] 일반도로 정상주행차량과 반대차선 서행차량 뒤에 있던 오토바이 중앙선침범 추월사고

혹시 해당 사고건 차주분이 억울한 상황이 어느 정도 있을 걸로 보여서 영상 제보합니다.

도로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한국고용노동교육원(구 노동연수원) 인근 사거리에서 있던 일입니다.

저는 사고차량보다 앞서서 가고 있던 차량이고, 사고차와 일행은 아닙니다.

영상으로 보기에는 사고차는 정상주행중이었고, 상대 오토바이는 택배차량에 가려져 있다가 서행하자 답답했던 나머지 황색실선이 있고 시야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중앙선 침범하다가 제보자 차량 뒤에 오던 차량이 갑자기 나타나자 방향을 급하게 돌리다가 제보자 차량 뒤에 있던 차량은 오토바이가 갑자기 나타나자 바깥 차선쪽으로 급 조향, 중앙선 침범한 오토바이는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살짝 접촉하고 핸들조작 후 넘어졌습니다.

제보자 차량 뒤에 있던 차량도 블박이 장착된 걸로 보이나 오토바이의 과실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쪽 차량 운전자가 져야 할 불이익이 있을 걸로 보여 제보합니다.

레이 차주분 블박영상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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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4회를 통해 혹시나 레이 차주가 영상이 없어서 억울해지면 연락달라는 취지로 영상 공개,

그러자 오토바이로부터 자신은 본인의 과실을 100% 인정하여 충분한 사후조치를 하여 마무리 지었으나 한문철tv 에서 영상을 올림으로써 오토바이 본인이 아무런 조치를 안 한 것처럼 묘사하고 자신의 명예를 실추하였다며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면서 내용증명서를 보내옴,

하지만 16554회에서는 사후조치를 안했다는 내용이나 신분이 노출될법한 모자이크를 안하는 등의 표시를 하지 않음, 또한 영상으로 인해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으며 내용증명서를 보낼 것이 아니라 스스로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난 것에 대해 잘 마무리 되었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중히 영상을 내려달라 요청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는 의견,

내용증명은 일방적인 증거일 뿐 답변할 의무는 없음,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명예훼손한 것도 없으며 목격영상 그대로 올렸음, 만약 한문철tv 로 인해 손해를 봤다면 그것을 입증할 자료를 이용해 소송을 하라는 의견, 만약 소송 받을 경우 한문철TV도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하여 소송, 만약 상대가 패소할 경우 한문철tv에서 선임하는 변호사비용까지 도로 토해내야,

스스로닷컴 홈페이지 방송제보 코너에 영상과 함께 내려달라는 요청을 하라는 의견,
배달할 때 왕복2차로 도로에서 중앙선 넘어가기도 하지만 시야가 확보 된 다음에 행해야 자신의 안전에도 좋음, 만약 맞은편에서 덤프트럭이 왔다면 더 위험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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