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41회. 20대 여성 운전자 교차로에서 차로변경해오는거 양보 안해줬다가 50 대 남성분한테 멱살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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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0 (토) 오후 생방송
직진 중 교차로에서 차로변경해 들어오려는 옆 차를 양보 안해줬더니 시비가 붙어 경찰까지 부른 사고,

안녕하세요 정말 .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야 신청해봅니다.
영상에 나와 있듯이 상대가 끼어들기를 시도했고 저는 , 양보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에 화가 난 상대가 저한테 욕설을 날렸고 저도 , . 응대했습니다
상대는 분했는지 계속 난폭 및 보복운전을 하며 끼어들기와 동시에 욕설을 날렸습니다.
빨간 신호등이 나오고 상대는 정차 후 제 쪽으로 와서 멱살을 잡았습니다.
(목격자 제보로 멱살 영상은 경찰 측에 있습니다)
그 힘에 의해 브레이크에 있던 발이 떼어졌고 이후에도 , 차가 몇 번 밀렸습니다.
손발이 너무 떨렸고 제, 차 앞을 막으려고 걸어가는 순간에도 차가 밀렸고 상대는 이를 특수
폭행으로 신고 접수했습니다.
저도 운전자 폭행으로 신고 접수 되었고 상대는 송치 저는 , 불송치지만 상대가 이의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1. ) 질문 상대가 이의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2. ) 질문 상대는 처벌 받을 수 있나요?
3. ) 질문 상대 과실이 맞는다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가요?
한문철 변호사 2022-08-19 13:38
손발이 너무 떨렸고 제, 차 앞을 막으려고 걸어가는 순간에도 차가 밀렸고
상대는 이를 특수 폭행으로 신고 접수했습니다.
===) 너무 무섭고 떨리는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제대로 못 밟아 차가 앞으로 간 건가요?
가속페달 밟은 게 아니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상대는 이때 접촉된 거로 다쳤다고 하나요 진단서 ? ? 제출했나요
경찰은 이때 부딪친 건 고의가 아니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일어난 일이이서 종합보험 가입되
어 공소권 없어 불송치 결정한 건가요?
상대는 운전대 잡고 있는 질문자에게 욕설하고 멱살 잡은 점에 대해 특가법 위반 운전자 ( 폭
행 으로 ) ? 송치되었나요
질문자는 다쳤나요 진단서 ? ? 제출했나요
질문자도 상대 운전자에게 손가락 욕 했나요?

koo**** 2022-08-19 13:56
1. . 네 너무 무섭고 무서워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발이 살짝 떼어지면서 차가 앞으로 갔어요 가속페달은 . 전혀 밟지 않았습니다.

2. 다쳤다고 말 못 들었고 진단서 , 제출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너 . ” ” 쳤어 쳤어 라고 손가락질 하면서 말했고 보험 , 측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안 왔어요 제. 보험사를 물어보긴 했는데 세달 넘게 연락은 안 오고 있습니다.

3. 어떤 과정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 조사 당시 목격자께서 제가 창문 넘어 멱살이 잡힌 정황을 블랙박스 영상으로 제출하셨고 너무 , ” 무서웠고 절대 고의는
아니었다 무서워서 손발이 다 떨린 상황이었다 라고 ” 목소리까지 떨면서 얘기하니 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신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 처음에 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셨을 때 “어디가 친 거예요 라고 ?” 물어보실 정도로 사고라고 보기 어려웠어요.
처음에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제가 피해자 조사를 받는 줄 알았는데 피의자로 접수된 것도 그때서야 들었고 정확히 , 어떤 죄로 접수되었는지도 제가 2번 물어본 이후에 말씀해주셔서 과정이나 이런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4. 상대는 운전자 폭행 특가법 위반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저는 . 신체적으로는 멱살 잡힌 거로 가슴팍에 상처가 났었고 언니가 , 무서워서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자는 저 때문에 정신과
로 같이 갔었어요 진단서는 . 뽑았지만 제출은 못했어요 이런 . 경험이 처음이라 진단서 제출하라는 지시 같은 게 내려올 줄 알았거든요.
5. 저도 상대운전자에게 손가락 욕을 했습니다 시발 . ” ” 년아 라는 비속어를 들은 후 욕을 했습니다 차가 . 오래되고 선팅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워낙에 무시를 많이 당했습니다 좀. 참을 걸 생각하기도 . 했지만 욕을 들은 당시에는 너무 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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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차 운전자가 사람이 앞에 있는데 일부러 친것 같진 않음,
일부러사람 다치게 한것이 아니기때문에 교통사고, 사람이 다쳤다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기 때문에 공소권없음 불송치, 안다쳤다면 혐의없음 불송치,

상대 이의신청 한것은 처벌 안받음, 상대는 운전자폭행으로 5년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 받음, 블박차운전자 당한것에 대해 민사 소송 할 수 있음, 하지만 어떤방법으로 소송하든 경제적 실익이 별로 없음,

상대운전자는 이의신청 할 것이 아니라, 블박차 운전자에게 먼저 사과하고 민사소송하는 부분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해야, 왜냐하면 앞 서 말한 5년이하 징역형은 폭행 협박일때, 진단서가 있을 경우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 벌금형이 없고 처벌이 더 커짐,

멱살잡히고 상처난 부분에 대해 진단서가 존재, 제출하면 공소장을 운전자폭행이 아니라 상해로 변경하는 순간 처벌이 커지므로 얼른 사과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

진단서 제출을 하게 된다면 담당 수사관하고 검사에게 둘 다 제출하고 검사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를 못받았다고 진정서 제출해야,

블박차 운전자도 도로에서 누가 뭐라해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이 낫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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