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97회. 한밤중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무단 횡단하는 아주머니와 사고, 무조건 제 잘못인가요?



36671
220830 (화) 2부 생방송
뒷짐지고 무단 횡단하는 아주머니

야간에 어린이 보호 구역, 서행하고 있는데 무단 횡단하는 아주머니와 사고

36671. 주행중 음주 무단횡단 좀비 아주머니와 비접촉 사고
주행중인 일반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 30키로 구역입니다.
상대편에서 오던 택시의 전조등으로 인해 시야가 방해가 되었었고 사람이 건너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주머니가 제 시야에 나타나더군요…
무엇에 홀린 것처럼 너무 놀라서 있는 힘껏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괜찮으시냐고 물어보니 술에 취해 무슨 말인지도 모를 횡설수설을 하시며 발가락이 어쩌고 저쩌고 하셔서 119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잠시후 119가 왔고 녹음을 들어보면 비접촉 사고인 것 같으나 아직 병원에 가서 결과는 모릅니다.
출동한 경찰은 인사사고라서 무조건 제 잘못이고 월요일에 경찰서에서 연락오면 조사받으라고 하고 갔습니다.
전방주시 못한 저도 잘못이지만 어두운 옷을 입고 그냥 막무가내로 걸어오는데 인지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앞서 방송하신 무단횡단 무죄사건처럼 저도 해당이 될까요.
솔직히 억울합니다… 경찰조사도 걱정이.

* 투표 *
1. 블박차 잘못 있다. (56%)
2. 잘못 없다. (44%)

* 의견 *
블박 영상만으로는 비접촉 사고인지 아닌지 불분명해 보여
사망 사고는 유죄냐 무죄냐 하지만 발가락 다친 경우는 유죄, 무죄를 따지지 않고 종합 보험 처리, 공소권 없음
내 잘못이 없다고 생각되면 벌점, 범칙금 거부하고 즉결 심판 보내달라고 해야
무죄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맞은편 차가 전조등을 계속 비추면 앞에 무언가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신호일 수도
그러니 블박차가 이를 확인하고 조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
물론 맞은편 차가 과속방지턱을 넘으면서 전조등이 시야를 방해한 걸 수도
하지만 본인이 억울하시면 즉결 심판 요청하시길
상향등이 아니었어도 무죄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법원에 가면 좌, 우에 아파트와 상가가 있으니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조심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수도
만약 사망 사고면 무죄 나오기 어려워
전혀 안 보이는게 진짜 안 보였을 수도 있고 생각치 못해서 안 보인 걸 수도
그래서 이럴 때 항상 강조하는 것 운전자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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