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59회. 지하차도 진입 직전에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무혐의를 입증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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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7 (수) 오후 생방송
왕복 10차로에서 만난 무단 횡단 보행자

야간 왕복 10차로
블박차 2차로 주행 중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와 충돌

양산대로 10차선 도로 지하차도 진입 직전에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 부딪혔습니다
2022년 7월23일 23시 17분경 양산대로에서 무단횡단 보행자와 부딪힌 사고입니다.
중앙선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이 금지된 10차선 도로이며 사고가 난 구간은 지하차도 진입로 직전입니다.
당시 날씨는 계속 비가 내렸다 그쳤다 하는 상황이었고 보행자는 검은 옷을 입고 지하차도 진입로에 보행자가 횡단할 수 없는 곳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왔습니다.
바로 급제동을 하였지만 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보행자는 타박상 전치 3주 받았고요.
당시 제한속도 70km 도로이며 제 차 속도는 30km 정도였고 신호위반 속도위반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는 차대 보행자 사고라 제가 무조건 가해자라며 안전의무 위반으로 과태료와 벌점을 부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제기하니 즉결심판 받으러 법원 출석하라 하더라고요.
저는 제 차 수리비가 500 넘게 나왔으며 상대 치료비에 벌점, 과태료까지 그리고 앞으로 자동차 보험 할증까지 너무 너무 억울합니다.
무혐의를 입증할 수 없을까요?

* 투표 *
1. 블박차 잘못 있다. (8%)
2. 잘못 없다. (92%)

한문철 변호사 2022-08-14 20:56
썬팅 45% 인데 이렇게 어두운가요?

yws**** 2022-08-14 21:30
정확하게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고수리 정비소에서 45% 정도 말씀하셨어요.
밖에서 보면 앞유리로 사람이 보이는 농도이고요.
그날은 비도 오고 습했고 야간이었고 그리고 10차선 도로에 가로등이 바깥쪽에서 비추다 보니 실제 시야보다 영상이 더 어둡게 비춰진 것 같습니다.

yws**** 2022-08-16 15:30
변호사님~안녕하세요
오늘 즉결 심판 받고 왔는데 기소 유예되었어요.
정식재판 받아 보라고 하네요.

한문철 변호사 2022-08-16 15:43
기소유예가 아니고
즉결심판 기각인 듯하네요.

* 의견 *
블박차 잘못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블랙박스 영상이 너무 어두워 보임 그러나 실제로 운전자 눈에도 어두웠을 지…
가로등도 있고 전조등 불빛도 있을 텐데 실제로 안보였을 지 이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워
이 블랙박스 영상처럼 실제로 보이지 않았다면 무슨 수로 피할 수 있을까
왕복 10차로 도로에서 사람이 튀어나올 수 있을 지 예상하기 어려워, 마음은 100:0
그러나 블박차 잘못 없다고 단언하기에 어려워 보임
만약 무단 횡단한 보행자가 사망했다면 재판받아야, 이런 경우를 대비해 운전자 보험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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