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68회. 앞을 쳐다보지 않고 그냥 뛰쳐나온 어린이를 쳤습니다ㅠㅠ 미니쿠퍼 때문에 안 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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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2 (월) 1부 생방송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좌회전 후 신호없는 횡단보도 지나가는데 불법주차된 차 사이로 튀어나온 아이와 사고

물론 일시정지 안 한 건 인정합니다만, 그 현장에 횡단보도 전체를 덮고 있는 미니 쿠페랑 트레일러 때문에 제 전방 시야가 안 보였던 상태였고, 그 초등학생도 반대편을 보고 갑자기 뛰어나온 찰나여서 피할 수도 없고 방어도 할 수 없는 억울한 사고입니다.

상식적으로 길 건너기 전엔 왼쪽부터 자동차가 오기 때문에 왼쪽부터 빽꼼 보고 걷든 뛰든 하지 않습니까..ㅠㅠ

블박을 보니, 그 학생은 고개를 오른쪽 보고 뛰어온 겁니다..

원인은 시야를 가린 미니 쿠페 차량이지만 그 초등학생도 무작정 뛰어나온 거라 과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히 보면 횡단보도를 밟지 않고 뛰어온 겁니다..

차량 추돌 부위는 1열 손잡이 쪽, 뒷바퀴 펜더 근처로 2군데, 차량 옆구리를 추돌하였으며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억울해서 제보 드립니다.

횡단보도 덮은 주정차 위반한 미니 쿠페 차량, 그 차량 바로 앞으로 고개를 오른쪽 보고 갑자기 뛰어온 초등학생, 과실을 알고 싶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 투표 *

1. 블박차 잘못 있다. (66%)
2. 잘못 없다. (34%)

한문철 변호사    2022-09-08 11:49
만일 건너편에 건너려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는 상황이었다면 블박차에게 과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대단한 의문입니다.

경찰은 질문자에게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범칙금 부과하려 하나요?

블박차 보험사는 갑자기 튀어 나온 어린이 과실 몇 %로 보고 있나요?

어린이는 어딜 얼마나 다쳐 진단 몇 주인가요?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 지난 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였지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지요?

wan****    2022-09-08 19:13
반대편 사람들이 건너지 않고 멈춘걸 확인하여, 직진하였고요.

현장에서 위반 사항으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도 아직 어린이 과실 언급하지 않았고요.

2주 미만으로 크게 다치지 않았고

교차로 신호등 없었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맞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도 아닙니다.

불접주정차 차량만 아니였어도, 시아가 확보되니 , 사고 날 것도 아닌데 황당할 뿐입니다.

추가로 보행자 어린이도 안보고 튀어 나오면, 차량 옆구리를 추돌해버리면 어떻게 피하란거지. 어떠한 운전자도 피하지 못할 사고입니다.

—————————–

어린이에 대해서는 우리 블박차 보험사가 해주고

블박차 보험사가 불법주차한 차에게 구상금 청구해야

불법주차 차 50% 이상이어야

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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