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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3 금 오후 생방송
오토바이 1차로에서 직진하는데 갓길에 서있던 택시가 1차로까지 들어오면서 사고,
저는 1차로로 직진하고 있었고 상대방 택시는 정차를 하고 있다가 3차로에서 1차로까지 한번에 대각선으로 들어왔습니다.
상대방에서는 서행으로 들어와서 제가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제 과실을 40% 주장하고 있지만 그 어떤 사람도 3차로에서 정차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한번에 1차로 까지 들어올거라는걸 예상하면서 운전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 앞에 택시가 갑자기 끼어들었을때는 불과 5m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 속력도 있었기에 절대로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너무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오토바이가 넘어지고 저는 몇미터 쭈욱 날라가면서 택시에 부딪혔습니다.
또한 택시가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곳은 교차로 횡단보도 앞이라 실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예 차선변경이 불가능한 지역이였습니다. 상대방도 실선은 인정하였습니다.
저희는 100% 상대방 과실을 주장하고 있는데 제 과실이 있긴 한건가요? ㅜㅜ
jji**** 2022-09-23 16:42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4m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직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채무불이행? 이런 이름으로 저한테 40만원 줄 게 있다면서 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 투표 *
60:40
80:20 30%
100:0 70%
제한속도 50km 인 도로에서 택시가 들어온 상태에서 오토바이와의 거리가 10m정도 되는 상황에 오토바이의 정지거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100 대 0 일 수 있음, cctv까지 확보해서 과실비율 판단에 더 명확성을 높여야,
택시 과실이 100% 라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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