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13회. 버스 공제에서 주장하는 버스 과실 70%라는 사고는 이렇습니다 (워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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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2-4859호(2022.09.29)

38357
220929 (목) 오후 생방송
전화 통화하며 반대편을 보면서 도로에 내려선 어르신

블박 버스가 교통섬 옆으로 우회전 하고 있는데, 인도에서 보행자가 걸어 나와 버스와 충돌한 사고.

버스공제에서 이런 사건은 버스기사의 과실이 70% 맞는지요?

2022년 09월 28일 19시경 (수)
경기도 수원시 구운동 오거리

수원시 화서역에서 구운 오거리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 도중에 인사 사고가 나서 어르신이 술에 취해서 무단 횡단을 하시려다가 제 버스와 추돌한 사건입니다.
버스 공제에서는 이런 일은 버스기사의 잘못이 크다고 하기에 제 기분으로는 저는 그곳에서 사람이 튀어나올 줄도 몰랐고 우회전하는 곳이라 속력도 빠르지도 않게 가다가 들어오는 사람도 보지도 못한 채 사고가 나 서 억울한 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사건 조사관은 주변의 CCTV를 확인한 결과 어르신이 통화를 하는 건지 주변도 확인 안하고 횡단보도도 아닌 곳에서 횡단했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 있나요? (누가 어딜 얼마나 다쳐 몇 주 진단인가요?)
→ 지금 어르신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고 진단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 사고는 경찰에 접수되었나요? (경찰에서는 어느 차를 가해차량이라 하나요?)
→ 인사 사고라 사고 접수가 되었습니다.

* 투표 *

1. 버스 잘못 있다. (2%)
2. 잘못 없다. (98%)

* 의견 *

– 미리 차도에 내려서 있던 사람이 아니라 인도에서 충돌 직전에 도로로 내려선 보행자를 친 것을 버스의 잘못으로 보면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 버스의 잘못 없다는 의견입니다.
– 중상해에 해당되어도 혐의 없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 만약 식물인간 등으로 부상 정도가 크다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중상해가 아니면 즉결심판 보내달라고 해야 합니다.
–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운전자 보험이 꼭 필요합니다.
– 무단횡단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 나중에 치료비를 다시 물어줘야 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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