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95회. 이젠 형식적인 판단이 아닌 실질적인 판단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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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2-4859호(2022.09.29)

37902
220922 (목) 2부 생방송
누가 더 가해자입니까?

블박차 황색 신호에 멈추지 않고 제한 속도보다 과속하며 교차로 통과 후 대각선으로 차로 변경하는 차량과 사고

37902. 교차로 지난 후 일어난 과속과 불법 유턴하기위한 급차로 변경사고 과실비율
과속과 대각선 급차로 변경 누구의 과실이 클까요?
출근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후 바로 사고 접수하였으며, 경찰에서는 아직 조사중이며 결과는 안 나왔지만 조사관과 통화로는 과속이 20키로 이상이면 중과실이고 진로변경은 과실이니 중과실vs과실이 붙으면 중과실이 가해자가 된다고 이야기하며, 정확한 속도는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한다고 합니다.
그 후 결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사고의 주된 원인 행위에 초점이 아닌 단순히 과실과 중과실로 판단해 억울합니다.

상대차는 유턴이 안되는 표지판이 있는데도 대각선으로 진입하였고 방향 지시등도 작동하지 않아 예상할 수 없었으며 상대방은 조사관에게 1차로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랬다고 진술하며 보험사에서도 과속과 신호위반을 들며 가해자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와이프도 황색등에 넘어가기 위해 과속한 것을 인정하지만 사고원인 행위를 과속에 크게 두고 있어 억울합니다.

* 투표 *
1. 과속, 신호위반한 블박차가 더 잘못 10%
2. 깜빡이 없이 대각선 변경한 상대차가 더 잘못 90%

* 의견 *
물론 블박차 속도가 빨랐고 황색 신호에 멈추지 않은 것은 잘못
상대차는 신호를 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
민사적으로는 깜빡이 없이 들어온 상대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
형사적으로는 블박차 신호 위반, 속도 위반이 사고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러나 깜빡이 없이 3차로에서 1차로까지 한 번에 차로 변경한 상대차 잘못 70% 정도 블박차 잘못 30% 근처로 보임
신호 위반, 과속 별도로 처벌받더라도 가해자, 피해자 나눌 때에는 깜빡이 없이 대각선으로 차로 변경한 상대차의 잘못이 더 크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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