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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2-4859호(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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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9 (목) 오후 생방송
지킬 것 다 지킨 운전자에게 기본 과실을?
야간에 블박차가 황색점멸 신호에서 속도를 줄이면서 교차로에 진입하는데, 오른쪽에서 적색 점멸 신호에서 빠르게 달려온 택시와 충돌한 사고.
점멸신호 사고
2022년 09월 24일 01시경 (토)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전제 : 블박 차량은 황색점멸신호, 상대방차량은 적색점멸신호입니다.
법규상 적색점멸에서는 일시 정지하여야 하고, 황색점멸에서는 서행하여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1. 황색점멸신호의 차량이 선진입하였고, 서행(빠르게 진입하는 차량을 보고 즉시 멈추었습니다)하였으며 차로의 폭도 편도 3차로로 넓습니다.
2. 적색점멸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후진입하여 충격하여 발생된 사고입니다.
이런 사고의 경우 황색점멸 차량의 과실은 얼마입니까?
기본과실 3:7로 말합니다. 지킬 것 다 지킨 운전자에게 기본 과실을 준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투표 *
1. 100:0 (66%)
2. 90:10 (18%)
3. 80:20 (16%)
4. 70:30
* 의견 *
– 점멸신호라 하더라도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서행하면서 잠시 멈출 준비를 해야 합니다.
– 블박차의 과실 20%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블박차 과실 25%만 되도 억울할 것 같습니다.
#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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