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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3 (화) 오후 생방송
식당에 맞긴 차 창문을 열어놔서 차가 침수된 사고
식당 영업배상 책임보험에서 800만원까지 주겠다고하는데
수리비가 1300만원…
차량 보험가액이 900-1000만원이기에 수리비를 못 받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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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2022-09-12 15:11
8월 8일 오후에도 폭우는 아니지만 비가 내리고 있었기에, 식당으로 이동하는 차량 운행 간에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식당 1층에는 실내 주차장이 있었고, 해당 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관리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인이 1층 외부 공간에 차량을 이동시켰습니다. 차량 통제권을 이미 주차 관리인에게 넘긴 상황입니다.
주차 관리인이 우천시 백밀러가 보이지 않아 차량 파킹을 위한 과정에서 열어 놓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9-12 14:05
제 차량(2013년식) 의 손해보험사의 차량가액은 657만원이며, 중고차 시세는 900~1,314만원 사이입니다. (car 365 기준)
OO화재 손해보험사에서 확인한 유료 중고차 시세 확인 업체를 통해서는 900~1,000만원 사이였습니다.
=== 2013년식 중고차 가격보다 수리비가 더 비싸면 중고차 가격 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ㅠㅠ
수리비 1,300여만원을 지급하고 차를 찾아 오셨나요?
law**** 2022-09-12 14:07
식당의 책임보험사에서 수리비 1,300여만원을 지급 못한다고 하여 아직까지 차를 찾아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9-12 14:48
중고차값보다 더 비싼 돈을 들여 실제로 수리했을 땐 중고차 가격의 120%까지는 준다고 보험약관에 정해져 있지만
그걸로도 턱없이 부족하네요. ㅠㅠ
한문철 변호사 2022-09-12 18:29
소송해도 수리비 전액을 받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공업사와 협의해서 일부 감액받을 수는 없나요?
law**** 2022-09-12 18:42
피해자와 보험사 간의 중고차 시세 확정을 기준으로 최대 수리비 상한선을 정했기에 이를 넘어서 청구된 금액에 대한 수리비 감액을 위한 노력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식당의 책임보험사도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견
– 창문을 열어두었고, 식당측 잘못이기에 자차보험도 되지 않음
– 공업사도 고치기 전에 전후 사정을 확인했어야 함
– 보험사 직원과 공업사에 같이 가서 깎으세요.
– 비 오는 날 창문 선루프 열어두면 안됩니다
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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