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88회. 야간에 발생한 안타까운 고속도로 사망사고. 블박차가 가해자라는데, 판결 결과는?



S3681
220926 (월) 오후 생방송
1차 사고로 스텔스 상태였던 승용차가 2차 사고 후…

블박 트럭이 야간에 고속도로 2차로 주행 중인데, 1차 사고로 멈춰 있던 승용차를 2차로 충돌해서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의 법원 판결.

교통사고 사망사고(제가  가해자라 내요)

2019년 10월 21일 23시경 (월)
천안논산간 민자고속도로

25t 카고 트럭 (화물무게는 2t~3t정도 공차 중량은 16t 300kg 사고당시 총중량은 19t~20t 사이)

2119. 10. 21. 새벽 02시 50분경 고속도로 2차로 80킬로로 주행하던 중 2차로에 아무런 등도 없이 서 있던 승용차 추돌 사고당시 정신이 없어서 저 혼자 앞차와 사고를 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검정색 승용차가 앞서가던 대형 화물차에 후미를 추돌하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앞 대형화물차는 사고지점으로부터 5km 떨어진 천안 삼거리 휴게소에서 느낌이 안 좋아서 본인 차 후미를 확인해 보니 뒤에 다른 차가 추돌한 것 같다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사망

상향등 안 켠 게 잘못일까?

* 투표 *

1. 유죄 (8%)
2. 무죄 (92%)

* 의견 *

– 상대차가 완전히 스텔스 상태라는 것이 블박영상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무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는 의견입니다.
– 경찰에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이런 사고에 대해서 유죄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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