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02회. 오토바이 배달통을 붙잡고 끌려가다 넘어진 택시 기사. 경찰은 오토바이를 위험하게 만든 택시 기사도 특가법 위반일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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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2-4859호(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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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4 (금) 오전 생방송

블박 택시와 배달 오토바이가 시비가 붙었다가
택시 기사가 그냥 가려는 배달 오토바이 뒤를 붙잡고 경찰에 신고하다가

오토바이가 그냥 질주하면서
매달린 택시 기사가 넘어지면서 기절

경찰관은
블박 택시 기사도 출발하는 오토바이를 붙잡아 휘청거리게 했기에 특가법 위반일 수 있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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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역에서 신사동 가는 손님을 모시고 강남역에서 신논현역 가는 중에 5차선 도로에서 저는 4차선을 주행 중이었고 우측 골목길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나오더니 4차선을 가로질러 제가 주행 중인 3차선까지 들어오는 걸 발견하고 급하게 클락션과 상향등을 누르며 위험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오토바이가 급정거를 하여 아슬아슬하게 사고 안 나고 멈추었고요.

오토바이 기사가 내리길래 저도 너무 화가 난지라 미친 개새끼네 라고 하면서 차에서 내렸고 오토바이와 언쟁 중 안되겠다 싶어서 경찰 부를테니 기다려라 하고 112 신고를 하려 하자 오토바이가 그냥 가려 하였고 저는 기다리라고 말하며 뒤에 배달통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오토바이는 그냥 저를 끌고 출발하다가 휘청이자 저보고 놓으라고 씨발 그러면서 다시 악셀을 당겨서 저는 끌려가다 넘어지면서 머리 뒤쪽을 도로에 부딪치며 기절을 하였고 오토바이는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이후 목격한 시민이 119와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9-04 16:49
경찰에서 특수상해죄로 조사중인가요?

아니면 뺑소니로 조사중인가요?

pas****    2022-09-04 17:50
경찰에서 저도 특가법이라고하여 왜그러냐고 물어보니 제가 출발하는 오토바이를 뒤에서 잡았 오토바이가 저로 인해서 휘청한 장면이 나오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로 인해서 아프다고 하면 특가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후 오토바이 운전자랑 통화했는데 자기도 허리 아프다고 같이 고소한다고 하여 고소는 일단 반려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석증 때문에 일도못하고 약복용중이고요.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울화통  터지네요.

한문철 변호사    2022-09-04 19:58
질문자는 무엇 때문에 특가법 위반이라 하던가요?

pas****    2022-09-04 20:16
제가 신고하는중에 오토바이가 출발하려고 하는걸 뒤에서 잡은게 일반적이지 않고 오토바이를 잡고 있을 때 오토바이가 살짝 휘청이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을 수도 있으니 저도 특가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pas****    2022-09-04 22:42
제가 억울해 하니 담당형사가 다치고 억울해서 오셨는데 저도 특가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저보고 고소진행을 하실거냐고 묻길래 저도 특가법으로 처벌한다는 말에 고소장 반려시키고 지금은 저 혼자 울화통 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변호사님이 조언해주시면 설사 제가 특가법으로 넘어가도 다시 고소하고싶습니다.진짜 이유는 모르지만 형사 두분이 그러니까 특가법으로 처벌받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겠더라고요.

pas****    2022-10-13 22:42
변호사님 방송 잘 보았습니다.

전 지금도 이석증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와 약을 복용중입니다.

변호사님이 조언해주시면 고소장 접수하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전 지금도 제가 배달통 잡은게 잘못인지 의문입니다.

그 상황에서 오토바이가 갈거라는걸 생각도 못햇고 가서도 안된다는게 제 생각이거든요.

* 투표 *

1. 택시기사도 운전자폭행으로 처벌받는 게 맞다. (6%)

2. 왜 처벌 대상일까 이해되지 않는다. (94%)

* 의견

뺑소니는 실수로 사고를 내고 그냥 갔을 때 뺑소니

이 사고는 택시 기사가 붙잡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갔기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특수 상해로 볼 수 있음

오토바이의 보복운전 여부는 명확하지 않음
오토바이가 택시 앞에서 멈춘것이 급제동으로 보이지는 않기에~~

특수상해는 1년 -10년 징역형 (오토바이)
운전자 폭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운전자 폭행해서 다치게 하면 3년 이상 징역형

교통 경찰관이 오토바이를 잡다가 다치게 하면 그것도 특가법 위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경찰이 오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냥 가려는 오토바이를 붙잡은 상황인데…

경찰에 신고했다가 그냥 가버리면, 국민 신문고나 스마트 국민제보에 신고하라고 하고 수사를 바도 하지 않기에

경찰이 올때를 기다렸어야 하는데 도망가는 상황으로 보임

보복운전일지 아닐지는 수사를 해 봐야 알 수 있기에
피해자가 도망가는 것을 붙잡은 것으로 보아야 함

택시 기사는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의견

그러나, 고소하라고는 할 수 없음
다시 고소했다가 택시 기사가 특가법 위반으로 입건되면??

둘 다 형사입건된다면
블박 택시 기사는 벌금형, 오토바이 운전자는 실형까지도 가능하기에

싹싹 빌고 치료비 손해 배상하고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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