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05회. 주유소 진입 중에 사고 났는데 경찰이 우측차 우선이라 제가 가해자라고 합니다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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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2-4859호(2022.09.29)

38084
220925 (일) 2부 생방송
주유소 들어가다 봉변당함

블박차가 주유소 진입하려는데 다른 충전소에서 나오는 트럭과 사고

38084. 주유소 진입을 위해 주행하던 중 다른 충전소에서 나온 5톤 트럭과의 사고
현장에서 트럭 운전자가 제 차량(콜로라도)을 보지 못했다고 미안하다며 돌아갔는데 그런 적이 없다면서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였습니다.

8월12일: 관할 경찰서에 사고 접수
8월14일: 교통사고 조사관 배정
8월31일: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조사관이 바뀌었다며 연락

9월9일: 담당조사관에게 ‘8월 12일 교통사고 관련 조사해본 바, 충격 당시 이OO님 차량이 정차되어 있던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서 상대방 차량이 과실이 더 많은 사고로 판단하였구요 보험회사 직원이 통화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집게차량 운전자 연락처 알고 계시나요?’ 문자가 옴

8월19일: 이후로 상대방 보험사도 운전자도 연락이 없어서 조사관에게 문자를 남김

8월20일: 도로교통법 교차로 사고를 준용하여 우측차(상대방차량)가 우선이기에 제가 가해자라고 하여, 항의를 하자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반박하거나 재조사를 요청하라 연락 옴

1. 제가 가해자인가요?
2.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3. 상급 기관에 재조사를 요청할까요?

* 투표 *
1. 우측차 우선이기에 블박차가 더 잘못
2. 노외지에서 나오던 트럭이 더 잘못 38%
3. 트럭 100% 잘못 62%

* 의견 *
트럭이 블박차를 보고 멈췄어야 한다는 의견
트럭 잘못 100%여야 옳지 않을까
판사에 따라 사고 지점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니 블박차가 좌, 우 살폈어야 한다며 과실 20%정도 볼 수도 있어
마음은 100:0 그러나 판사에 따라 현실적으로 80:20 얘기할 수 있어
교차로도 아니고 우측차 우선 적용은 아니지 않을까
우측차 우선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도로 넓이가 같을 때 둘 다 천천히 갈 때 서로가 봤을 때 서행을 전제로 하는 것
노외지에서 밖으로 나오는 트럭이 앞을 잘 보고 나왔어야
트럭 잘못 100% 혹은 80%정도여야 하지 않을까
인천경찰청에 이의 신청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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