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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2-4859호(2022.09.29)
35021
221021 (금) 오전 생방송
직진 중 불법유턴했던 택시가 다시 돌아 유턴하면서 사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지난주, 상시유턴구간에서 급히 유턴하는 택시와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상시유턴구간에서 급히 유턴이 아니라,
급히 유턴 전 불법유턴 즉 유턴+유턴, 360도를 돕니다..
(블랙박스 3초경 좌측 윗부분을 보시면 불법유턴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사고 직후 제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교통사고 조사관은 택시가 가해자 저를 피해자라고 하였습니다.
-택시 불법 유턴도 조사관이 cctv로 확인하였으나, 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그 부분은 추가로 잘못을 따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관에게 택시기사는 “콜이 떠서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제 보험사도 상대방도 과실 비율 80:20을 주장합니다.
한문철 tv에서 다뤘던 12358회에서도 택시였죠.
보험사에서 역시나 또 “판례”를 근거로 80:20이라고 억울하면 소송가라는 식이고
제 항의에 분심위 심의올리겠다고 했고, 자필로 작성한 경위서를 제출했습니다.
소송만이 답일까요?
한문철 변호사 2022-09-14 13:26
jtbc 한블리 5회 (10월 20일) 방송 예정입니다.
지금도 양쪽 보험사는 80:20을 주장하고 있나요?
방송에서 100:0이라고 설명할 예정입니다.
beb**** 2022-09-14 13:3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분심위(소심의) 진행중입니다.
담당자가 택시쪽과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 분심위 가겠다고 했을 때 바로 소송 가달라고 했어야 했는데, 후회됩니다..
택시공제는 제가 신호없는 교차로를 통과하는거면서 감속하지 않았다고 70:30 주장한다고 분심위에 냈더라고요!
도표 254적용해도 깜빡이 키지 않았으니 9:1부터 시작일 텐데요..
분심위 접수 후 저희 보험 담당자는 민원넣어 변경하였고 새 담당자와 무과실 주장하며, 소심의 1차 결과 무과실 안나오면 소송가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원고보조참가 꼭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분심위 무과실은 정말 불가능할까요?,
* 투표 *
100:0 94%
블박차도 일부 잘못 6%
블박차 일시정지의무 없음, 택시가 중앙선 넘어 유턴갔던 택시가 다시 돌아오다 사고, 직진차가 우선, 블박차가 직진 지나가줘야 좌회전차들이 진행,
블박차 교차로 통과하고 이제 쭉 직진만 하면되는데 유턴하는 택시와 사고났으므로 상대차 택시 과실 100%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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