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35회. 이런 사건이 70:30이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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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2-4859호(2022.09.29)

10893 u8322
221007 (금) 오전 생방송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너무 실망했습니다’

블박차는 25톤 화물차
3차로에서 주행 중 4차로에서 정류장에 멈춘 버스를 보고 상대차가 화물차 앞으로 끼어들며 사고

8322회 후속

10893. 급차선 변경 차량과의 사고

70 제한 도로. 블착차 속도 약 50km
25톤 화물차이고 약 18톤의 건설기계 장비가 실려 있었습니다

* 투표 *
1. 100:0 100%
2. 블박 트럭 일부 잘못

저는 당연히 100:0을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100:0을 인정하지 않았고 분심위로 가자고 하여 전 바로 소송을 가자고 하였지만 소송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분심위부터 가게 되었고 분심위 결과 8:2로 나왔습니다.

분심위 결과가 다소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9:1도 아니고 8:2가 나와서 당혹스럽습니다.

행여나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나 놓친 게 있을까 싶어 변호사님 영상 중에 비슷한 사고 유형을 다 뒤져봐도 100:0이란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분심위 소심, 재심을 거쳐 소송 항소까지 끝까지 가도 될지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생각 못한 제 과실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 2년이 지난 후

dh1**** 2022-10-06 12:21
변호사님 8322회 방송 나왔던 화물차 차주입니다.
2년간의 소송 끝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다시 글 올립니다.

일단 먼저 소송이 좀 특이하게 진행됐습니다.
저희 쪽에서 처음에 소송을 진행했을 때 이행권고 결정문?인가 그걸 상대측에 보냈고

상대측에서 결정문을 받고 14일 안에 답변이 없을 경우 확정판결을 받는 것과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측에서 14일동안 답변이 없었고 상대방측에선 결정문을 받지 못했다고 즉시 항고를 하였는데 그걸 법원에서 받아들여서 대인 소송 따로 대물 소송 따로 진행 되었습니다.

일단 대인이 먼저 최종 항소까지 간 결과가 나왔는데 최종 7대3이라고 나왔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항소판결문에 적힌 내용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전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있었고 상대방이 들어오자마자 클락션도 울리고 방어운전을 충분히 했음에도 판결문에는 제가 전방주시도 소흘히하고 상대방이 차선 변경함에도 클락션도 울리지 않고 방어 운전을 안했다고 합니다.

항소심 판사들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이런말을 한건지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대인 소송 1심 판결이 났는데 대물 판사님이 이미 상급법원에서 판결난 부분은 뒤집기 힘들다며 8대2로 판결하였습니다.

전 대인도 끝까지 항소하여 100대0을 꼭 받을 생각이였지만 대인에서 7대3이 나와 버린 결과로 인해 대물 항소는 여기서 접고 이 사건 그냥 마무리하려 합니다.

진짜 당연히 100대0이 나올꺼라 생각하였고 혹시나 하더라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부 판사님을 만나더라도 9대1정도 나오겠다 했는데 이런 사건을 7대3으로 판결하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너무 실망했습니다.
너무 억울한 제 사연 다시 한번 방송에 내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의견 *
100:0이어야 옳겠다는 의견
블박차는 25톤 트럭, 운전자 위치가 높이 있기 때문에 멀리 볼 수밖에 없는 상황
바로 아래에서 끼어드는 상대차를 보기 쉽지 않아
아직까지 항소 기간 남아 있다면 항소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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