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26회. 뻔히 보이는데 유턴하는 상대차, 저는 딜레마존이었어요! 이거 고의 사고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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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2-4859호(2022.09.29)

12771 u10518
221015 (토) 1부 생방송
앞을 보고 꺾어야죠!

블박차는 황색불로 바뀌는 순간 횡단보도를 통과,,
맞은편에서 상시유턴하는 차량과 사고

10518회 후속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
판사에게 딜레마존 주장, 벌금을 30만 원으로 내려 줌
정식 재판 청구하지 않음

나홀로 소송 결과 블박차 90 : 상대차 10
항소심 진행 중

12771. 딜레마존 직진차량과 상시유턴 차량간 충돌사고
안녕하십니까 한문철 변호사님 저는 직업이 운전직이다보니 변호사님의 채널을 열심히 애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고가 나고보니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당시 본인은 속도가 5~60km 정도로 진행을 하면서 횡단보도앞 신호에 청색 신호를 확인하고 진행을 하였고 ( 블박 확인 결과 횡단보도 진입시 황색) 건너편 연동 신호기가 황색등으로 변한 것을 보고 신속하게 교차로를 통과 시 적색 신호등으로 변한 것을 보고 혹 횡단 보도에 보행자가 있나 좌 우측 확인 후 없는 것을 확인 후 교차로를 통과하는 과정에 반대편 유턴차량 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본인이 볼 때는 전방에 차량이 진행해 오고 있는 것이 보일텐데 상대방의 좌회전 신호라고 유턴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로서는 답답해서 한문철 변호사님이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jeo**** 2021-08-02 21:30
안녕하십니까?
해당 건 소송 진행과 관련하여 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하고자 댓글을 씁니다.

이 사고에 대하여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저의 차량속도가 43Km였으며 황색등을 인지하고 제동하였다면 정지선 지나 5 m 이내에 정지할 수 있었다며 신호위반으로 통보하였고, 경찰 조사관 역시 신호위반으로 검찰 기소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정황과 도로 여건 등을 정리하여 담당검사에게 추가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벌금형으로 법원에 넘겨졌습니다.

* 참고로 저의 보험사는 계속 본인과실 100%를 주장하며, 상대차량은 종합보험, 책임보험 또한 각종 세금도 납부하지 않아 번호판이 영치되어 아직 폐차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변호사님, 제가 신호위반으로 판결이 나더라도 정면에서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을 보고도 유턴하는 상대차량에게는 몇 %의 과실을 물을 수 있을까요?

2) 제 자동차보험사를 통해 민사소송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은 가입자 본인이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3) 만약 제가 직접 나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변호사 꼭 선임해야 하는 사건일까요?

여러 바쁘신 와중에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1-08-03 12:09
도로교통공단에서
황색등을 인지하고 제동하였다면 정지선 지나 5 m 이내에 정지할 수 있었다
라고 분석되었다면
정지선 지나 5미터 위치에 서 있어야 하느냐
아니면 교차로를 통과해야 하느냐
과연 어느 쪽이 옳을까요?

교차로 중간쯤에 멈춰야 할 상황이었으면
다음 신호의 차들에게 방해되기에 빠져나가는 게 옳은데
정지선 5미터면 다른 차들에게 방해되지는 않을 위치이기에
과연 신호위반으로 봐야 할 것인지 아닌지 어렵네요.
그러나 신호위반으로 약식 기소되면
정식재판 청구해서 신호위반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으셔야겠습니다.
한편
설령 질문자가 신호위반이라고 최종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다고 해도
그래도 과실은 상대가 더 높아야 하겠습니다.

제 자동차보험사를 통해 민사소송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은 가입자 본인이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 블박차 자차보험처리했나요? 그럼 블박차 보험사가 소송할 수 있는데 왜 안된다고 하나요?

jeo**** 2022-10-13 00:1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랜만에 다시 글을 올려봅니다.
방송 당시 판정단이나 변호사님께서 ‘신호 위반이 아니다.’라고 지지해 주셔서 용기 내어 소송을 진행했었습니다. 좋은 결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으나 결국은 법원에서 신호위반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처음 경찰에서는 본인의 신호위반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을 올렸습니다. 검사와 직접 면담을 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면담이 어려워 아무 대책 없이 벌금 일백만원을 구형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당 판사님께 제 사정을 글로 작성하여 이의 제기를 한 후, 벌금 삼십만원으로 약식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상대방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본인 100% 과실은 인정하기 어려우니 민사 소송이라도 진행해 달라고 보험사에 요청했으나, 보험담당자는 계속 신호 위반만을 빌미로 본인 100% 과실로 처리 및 계약자 본인에게 직접 소송하여 결과를 가져오라는 무책임한 태도만 취했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영상과 사진을 토대로 나홀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무 변론 선고 당일 본인은 참석을 했으나 피고는 참석하지 않았고, 2022년 05월 04일 본인의 신호위반을 귀책으로 원고 90%, 피고 10% 과실로 1심판결 났습니다. (판결문 첨부)

하지만 판결에 참조된 판례[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다29934]에서는 ‘상대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이미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오는 차량을 발견할 수 있거나 발견했다면 충돌을 피할 의무가 있다’고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05월 16일 다시 항소장을 제출했고, 09월 2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정회부 결정 등본이 왔고 아직 조정 날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항소장 첨부)

그런데 만약 피고가 조정날에 또 참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시 피고의 참석여부에 따라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또한 보험사에서 상대차량이 아직도 폐차를 시키지 않아 폐차비용 등의 정산이 끝나지 않았는데 소유자(법인)이 폐업했다고 연락 왔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해당 법인등기가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조회가 되는데, 이 법인의 사업자 폐업여부 및 등기 말소사항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좋을까요?
앞으로 제가 어떤 것을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고 당시 상대방의 행동 및 여러 사항들을 봤을 때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확신은 합니다만 물증은 없어 매우 답답합니다. 변호사님의 세심하고 깊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셨던 질문에 대한 내용인데, 당시 고의 사고조사 요청을 하였으나 본인 보험사나 교통조사 담당자는 상대가 2018년 과실 사고 1건 외에는 사고 이력이 없기 때문에 조사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직접 고의 사고로 진정서나 고소를 취하겠다고 주장했으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고 하여 포기를 했었습니다. 이 경우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말도 사실인가요?

* 투표 *
1. 블박차 100% 잘못 2%
2. 블박차가 더 잘못이고 유턴차도 조금은 잘못 2%
3. 오히려 유턴차가 더 잘못 66%
4. 유턴차 100% 잘못 30%

——————

10518회. 블박차가 가해차량이라고 하면, 정식재판 청구하세요
조회수 151,048회 2021. 4. 11

* 투표
1. 블박차 신호위반이기에 블박차가 가해차량이다.
2. 정지선에 도저히 멈출 수 없는 딜레마존이기에 신호위반 아니고 유턴차가 가해차량이다. (100%)

*정지선에 멈출 수 없는 딜레마존.
경찰은 블박차를 가해차량으로 할 가능성이 높음
(경찰 중 딜레마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그렇게 나오면, 정식재판 청구
경찰관에게 요청해서
도로교통공단에 내차 속도 분석, 황색불에 급제동하면 어디에 멈출 수 있는지,
정지거리는 얼마인지 어디에 멈추게 되는지… 요청
경찰이 안 해주면 검찰에 다시 요청
검찰에서 무혐의 또는 법원에서 무죄 나올 듯
고르고 재판에서 무혐의 판결(현재 항소심 진행중)
마음은 100:0
상대차는 빨간불에 유턴했다 하더라도, 앞을 보고 했어야 함

* 신호위반 아니어야 하고
앞을 보지 않고 유턴한 차 100% 잘못이어야 (마음은 100:0)
다만 일부 판사는 황색불 바뀔 때 통과했으면
혹시 유턴하는 차가 있을 수 있으니
차로를 미리 2차로로 바꿔서 맞은편 차들을 잘 살폈어야 한다면서 직진차에게 20%가량 과실 있다고 할 가능성도 있음

——————

* 의견 *
이런 경우에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어야 안타까워
블박차가 교차로 중간에 멈추더라도 뒤로 후진하는 것이 맞는지
정지선에 멈출 수 없으면 빠져나가는 것이 맞는지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일반적으로 황색 신호에 바로 급제동하는지?
이렇게 넓은 교차로에 황색 신호 3초만 주는 것은 매우 위험해 보여
신호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상대가 유턴할 때 앞을 보고 유턴했어야
유턴한 상대차 100%여야 옳지 않을까
다만 판사에 따라 블박차에게도 혹시에 대비해서 경적을 울렸어야 한다며 블박차 잘못 한 20~30% 정도 볼 수도 있어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
마음은 상대차 100% 잘못,
현실적으로는 상대차 70%, 블박차 30%
또는 상대차 80% 블박차 20% 보고 싶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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